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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출 수정세금계산서 환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783  ·  201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 후 일부 자료상으로 인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인한 환급세액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를 한 뒤, 과세관청 조사 결과 일부 세금계산서가 부분적으로 자료상으로 인정되어 매출감액이 확정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공매출 #수정세금계산서 #환급세액 #경정청구 #국세청 #자료상조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83  ·  2013. 08. 30.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3(2013.08.30) 회신임.
  •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한 후, 과세관청에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세금계산서가 부분적으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출감액으로 인한 환급세액이 환급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2009.06.01) 해석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경정청구 이후 일부 자료상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세액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가 실제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급된 경우(자료상행위자)에는,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라도 환급이 불가함을 부가46015-1825(2000.07.26)에서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의 일부 거래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차이에 따른 환급세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매출세액과 납부세액 계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 발생 규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과납, 초과납 세액 또는 환급세액 발생 시 국세환급금 결정 및 지급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사업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및 해당 세액 산정 기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09.06.01: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와 부분자료상 확정 시 환급 가능함을 해석
  • 부가46015-1825, 2000.07.26: 가공세금계산서만으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불가
사례 Q&A
1. 가공매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환급세액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신고 및 경정청구 후, 자료상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 환급세액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3 회신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 신고한 세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급된 경우 환급 불가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46015-1825 유권해석에서 가공세금계산서만으로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와 자료상조사 후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청구한 후 자료상조사에서 일부 금액만 가공으로 확정된 경우, 감액된 매출분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된 가공매출에 따라 환급세액 산정이 가능함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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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09.06.01, 부가46015-1825,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09.06.01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함

○ 부가46015-1825,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음

 나. 질의자는 B와 거래하면서 B가 A회사의 직원으로 알았음

  (1) A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A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B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B의 통장으로 입금함

  (2) 도매상 A가 세무조사를 받음에 따라 질의자에게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었음

  (3) B는 A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임

  

2. 질의내용

 ○ 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경우 A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A :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30. 부가가치세과-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