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히말라야 핑크소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수입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암염)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사업자로서
- 신청법인은 수입한 핑크소금을 어떤 공정이나 가공 없이 파우치에 나눠담아 단독으로 판매하거나 ‘페퍼밀’(소금을 가는 도구)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질의1)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소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 (질의2) 소분포장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이 면세대상인 경우 해당 소금과 페퍼밀(소금을 가는 도구)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3. 소금[「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12.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
2501 |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
○ 관세법 관세율표
|
HS코드명 |
품 명 |
|
250100 |
④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및 해수 |
|
25010010 |
암염과 천일염(정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2501001010 |
암염 |
|
2501001020 |
천일염 |
|
25010090 |
기타 |
|
2501009010 |
식염 |
|
2501009020 |
순염화나트륨 |
|
2501009090 |
기타 |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4-17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 정의
식염이란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나 암염, 호수염 등으로부터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재처리하거나 가공한 것 또는 해수를 결정화하거나 정제·결정화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식용으로 수입하는 천일염과 기타소금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된 것으로서 각 식염 유형의 정의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천일염은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천일염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을 말한다.
(2)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 해수나 암염, 호수염 등으로부터 얻은 염화나트륨. 이하같음
(3) 태움·용융소금
원료 소금(100%)을 태움·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을 말한다. 다만, 원료 소금을 세척, 분쇄, 압축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정제소금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를 이온교환막 등의 방법으로 정제한 농축함수 또는 원료 소금(100%)을 용해한 물을 진공증발관 등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5) 기타소금
식염 중 위 식품유형 (1)부터 (4) 이외의 소금으로 암염이나 호수염 등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하여 분말, 결정형 등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6) 가공소금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을 50% 이상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소금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