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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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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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3080, 2006.9.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080, 2006.09.07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해당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모친은 2014.8.23. 아파트 매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특약사항에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하였고, 잔금일자는 앞당길 수 있고, 관리비는 매수인 인테리어시점에 정산하기로 함
*계약금 53,000,000원, 잔금 477,700,000원(300,000원은 매수인이 인테리어 과정에서 있었던 수리비로 청구하여 공제해줌)
-매수인은 2014.10.1.에 입주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매수인이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보증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였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로 아파트 10월분부터 관리비만 지급하고 점유하여 사용(인테리어 공사)하는 것을 허락함
-모친은 2014.10.19. 사망하였고, 매수인은 2014.10.23. 잔금을 지급함
*계약금과 잔금은 모두 어머니의 입출금 계좌에 입급되었음
O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이 피상속인 사망 후 3일안에 받은 경우, 매수인이 점유하여 사용수익을 하고 있던 해당 재산을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080, 2006.09.07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당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