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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입금된 부동산 매매 잔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417  ·  2015.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개시일 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입금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되며, 사망 후 입금된 대금은 금융재산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금융재산 상속공제 #부동산 매매잔금 #상속세 #증여세 #상속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417  ·  2015. 04. 21.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417 (2015.04.21) 및 서면4팀-3080, 2006.09.07 회신에 따름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사안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 등이 예금계좌를 통해 수령한 잔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상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기존에 확립되어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시점에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 잔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회신 내용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 이후 입금된 부동산 거래대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공제신청 할 수 없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범위, 최대주주 예외, 공제신고 절차 등 대통령령 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의 정의와 적용 범위
  • 서면4팀-3080, 2006.9.7 유권해석: 사망 후 수령한 잔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피상속인 사망 후 입금된 부동산 매매 잔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부동산 매매 잔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4팀-3080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만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개시일 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에 대한 잔금 수령이 상속개시일 이후라면, 해당 금액의 처리방법은?
답변
해당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아니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와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만을 공제한다고 해석됩니다.
3. 상속세 신고 시 사망 후 부동산 매각대금이 입금됐을 때 유의사항은?
답변
사망 후 입금된 부동산 매각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융재산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417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개시일 기준이 공제 범위 결정에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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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3080, 2006.9.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080, 2006.09.07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해당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모친은 2014.8.23. 아파트 매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특약사항에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하였고, 잔금일자는 앞당길 수 있고, 관리비는 매수인 인테리어시점에 정산하기로 함

  *계약금 53,000,000원, 잔금 477,700,000원(300,000원은 매수인이 인테리어 과정에서 있었던 수리비로 청구하여 공제해줌)

  -매수인은 2014.10.1.에 입주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매수인이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보증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였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로 아파트 10월분부터 관리비만 지급하고 점유하여 사용(인테리어 공사)하는 것을 허락함

  -모친은 2014.10.19. 사망하였고, 매수인은 2014.10.23. 잔금을 지급함

  *계약금과 잔금은 모두 어머니의 입출금 계좌에 입급되었음

O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이 피상속인 사망 후 3일안에 받은 경우, 매수인이 점유하여 사용수익을 하고 있던 해당 재산을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3080, 2006.09.07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당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5. 04. 21. 서면-2015-상속증여-0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