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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납입하는 경우(2015.2.3.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는「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급(「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납입하는 경우(2015.2.3.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는「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부담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연금 규약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임원의 경영성과급의 일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
- 해당 부담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금산입 범위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은 회사 전체 경영성과와 팀/부서 및 개인의 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보상을 연 1회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전체 성과상여금 금액의 산정
- 당사 전체/비즈니스/부서 등의 전반적인 실적, 비즈니스/규제환경, 경쟁사 대비 실적, 경쟁사 관행 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풀(Pool)을 산정
○ 개인별 배분방식
- 임직원들은 연초에 회사/부서/팀의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개인의 성과/가치목표를 수립하고 연중 이를 이행 → 성과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달성률을 평가 받음
- 임직원들은 목표의 달성률 정도, 다른 동료 대비 성과 등에 따라 성과/가치 평가등급을 부여받음 → 평가등급에 따라 상기의 성과상여금 풀의 일부를 차등 지급받음
○ 지급조건
- (월할지급) 휴직, 신규입사 등의 사유로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 또는 연중 직무변경/승진한 경우
- (지급제외) 성과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 또는 공식적인 퇴직의사를 밝힌 경우
○ 지급방식(보충)
- 성과상여금 중 이연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경우 3년간 매년 3월 급여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예정시점 이전에 해당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재직요건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지급되지 아니함
○ 성과상여금 지급형태(4가지)
① 즉시 지급하는 현금
② 즉시 지급하는 주식
․ 즉시 지급/권리확정의 형태, 경영진 및 특정 직원에게만 적용
․ 주식 지급시점에서 임직원에게 양도, 주식보유요건 충족 후 언제든 주식 처분 가능
③ 이연지급되는 현금
․ 3년간 매년 3월 급여일에 현금을 지급
④ 이연지급되는 주식
․ 일반적으로는 3년에 걸쳐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배분함으로써 권리가 확정되는 주식(3년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을 지급
․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하여는 5년에 걸쳐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배분함으로써 권리가 확정되는 주식(5년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을 지급
○ 보상의 회수 및 조정
-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권리확정의 규모 조정․회수 가능
- 필요한 경우란, 중대한 과실․고의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끼친 경우, 재무제표상의 중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등
○ 질의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개정하여 해당 성과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즉, 위 4가지 지급형태의 성과상여금 중 ① 즉시 지급하는 현금 및 ③ 이연지급되는 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상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납입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대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삭 제 (2011.12.31.)
3. 주식할인발행차금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 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4.2.21.)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개정 2014.9.26.)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신설 2014.9.26.)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신설 2013.2.15.)
라. 감사
마. 그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14.2.21.)
② 삭 제 (2012.2.2.)
③ 법 제20조 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⑧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 2015.2.3.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0.2.18.)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 및 지배주주 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3.)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 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4.3.)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개정 2010.12.30.)
1의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개정 2014.2.21.)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신설 2014.2.21.)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신설 2014.2.21.)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개정 2010.12.30.)
⑤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3.)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퇴직급여 적립방법 등】(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79호로 개정된 것)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나.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 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영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