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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국외 인도 재화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제과-126  ·  2013.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원자재를 해외 수탁가공업체에 무상 반출해 가공 후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이 거래가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무상 반출 후 가공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원자재 구입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탁가공무역 #영세율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국외 인도 #원자재 무상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26  ·  2013. 02. 1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2013.02.18.) 회신
  •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원자재를 무상 반출 후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질의와 같이 국내에서 사업자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무상으로 반출 후, 가공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제3국 현지 법인 등)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자재 구입시 발생한 매입세액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국내에서 재화의 매매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졌고, 수출 실질이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 적용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도 영세율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명시 (2013.2.15.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자기 사업 사용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수탁가공 위하여 반출한 원자재는 재화의 공급 아님
사례 Q&A
1. 국내기업이 중국 가공업체에 원자재를 제공해 가공 후 중국 현지 업체에 인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까?
답변
2013년 2월 15일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국외 인도’도 수출로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2. 해외 위탁가공무역 방식에서 국내 매입 원자재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에서 구입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영세율 사실이 인정되면 자기 사업 사용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본 유권해석은 실무상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3. 국내 기업이 해외 수탁가공업체에 무상 반출한 원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가공 목적의 무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위탁가공을 위한 국외 무상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명시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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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자재 무상반출후 가공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3.2.15. 개정된 내용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제마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법인은 국내사업자와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구입하여 중국의 수탁가공업체에 무환 반출(무상 제공)

   - 중국 수탁가공업체가 가공한 부품을 국내 사업자가 지정한 자인 중국 제품제조업체에 인도하고, 질의 법인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화로 대가 수령

     * 국내사업자는 제품을 국내로 수입(수입부가세 부담)하여 국내 또는 국외로 판매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무환 반출(무상 제공)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국내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하는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원자재를 구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의 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제1항 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라.「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2. 18. 부가가치세제과-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