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인정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법령해석과-1373]  ·  2021.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후 납부한 수강료가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개설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강료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해당 과정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훈련에 해당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지정직업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수강료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법령해석과-1373]  ·  2021. 04. 20.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2021.04.20) 회신 결과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자신의 기술 또는 능력 개발을 위하여 개설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시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세법상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교육이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훈련과정에 해당하지 않아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고시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 수강료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근로소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특별세액공제 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다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도 공제 대상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한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임을 정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 지정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및 지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들은 강좌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지정된 과정의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에 근거해 인정됩니다.
2.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이 아니어도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과정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별도 인정 과정이 아니어도 공제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직업전문학교에서 수강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요건은?
답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지정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질의회신을 통해 시설과 훈련 내용이 법적 요건에 충족하면 공제 대상임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자신의 기술 내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설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법§59의4③에 따른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업료는 ⁠「소득세법」제59의4제3항에 따라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의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교육과정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 략)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0.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법령해석과-1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