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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농지 계약해제 시 취득시기 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  ·  2013.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지를 증여한 후 6개월이 지나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농지를 반환받을 경우, 해당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농지를 증여한 후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을 때,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건의 경우에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취득시기로 보게 됨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양도세 감면 등 실무 적용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농지 증여 #증여계약 해제 #농지 반환 #취득시기 #해제등기일 #6개월 경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2  ·  2013. 01. 04.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2 (2013.01.0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취득시기를 해제등기일로 본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받았다면 농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규정은 소득세법 제98조와 시행령 제162조의 입법취지에 근거하여, 실제 소유권 환원이 이뤄지는 시점을 취득시기로 삼도록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동일 사례의 과거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 등)에서도 증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해제 시 해제등기일이 취득시기임을 반복 확인했습니다.
  • 자경농지 양도 등 취득시기가 중요한 세제 감면 적용에서 실무적으로 이 판단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등기접수일 등으로 취득시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호: 상속·증여에 의한 자산 취득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일정 요건 충족 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사례 Q&A
1. 농지 증여 후 6개월 지나 해제하면 취득시기는?
답변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농지의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2 (2013.1.4) 및 관련 조세법령 해석에 근거해 증여계약 해제등기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증여 후 6개월 넘은 농지 반환 시 양도세 감면 요건 산정 기준일은?
답변
농지의 취득시기가 해제등기일이 되어, 그 날로부터 자경기간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으로 실제 소유권 환원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3. 유사 사례에서 증여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세무 처리 기준은?
답변
동일 조건이면 해제등기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되며, 기존 기납부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과거 국세청 해석례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상 취득시기=해제등기일, 증여세 불산입 방침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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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해당 농지를 반환받은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회신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해당 농지를 반환받은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1.10.29. 甲 경기 파주 법원읍 소재 농지 취득

      - ⁠‘03.10.08. 子인 乙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함

      - ⁠‘05.05.06. 甲,乙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甲에게 소유권환원됨

  ○ 질의내용

      - 甲이 위 농지를 양도시 8년자경 감면을 받기 위한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4, 2008.05.30.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3, 2006.12.18.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 2007.01.16.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0, 2005.07.13.

(사실관계) 

- 2004.2.9 : A 농지(밭) 취득

- 2005.3.25 : A 농지를 장남에게 증여

- 2005.4.19 : A농지 증여해제로 본인에게 소유권 환원됨.

(질의) 

상기의 농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신내용)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04. 부동산거래관리과-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