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분쇄・포장된 한약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69  ·  2013.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갈피나무줄기 등 한약재를 분쇄하여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쇄 등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통해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안내합니다. 즉,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한약재 #분쇄 #포장 #면세 #임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69  ·  2013. 12. 2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69(2013.12.26) 회신에 따르면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분쇄 등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국내산 임산물이 원생산물이거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본 쟁점과 같이 분쇄 등 본래 성상이 변하는 가공은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면세 대상은 원생산물 및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품에 한정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2216, 1995.11.24. 외)도 분쇄・포장 등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임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과 같이 분쇄하여 규격포장 제품으로 공급하면 면세가 불가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범위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분류 기준 및 적용 방법
  • 부가46015-2216, 1995.11.24.: 분쇄․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 부가46015-2929, 1993.12.01.: 본래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 및 독립된 단위 공급 시 과세
사례 Q&A
1. 가공된 한약재(분쇄·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답변
분쇄 등 본래 성상이 변하는 가공을 거쳐 포장·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69(2013.12.26)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등에서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은 면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식용·농임산물의 성상 불변 1차 가공품은 면세로 판단됩니다.
3. 한약재 분쇄만 해도 과세 대상으로 보는 이유는?
답변
분쇄 과정이 본래 성상에 변화를 주는 가공이기 때문에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2216 등)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준에서 분쇄 등으로 성상이 변한 경우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준홍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엘리트
김준홍 변호사

당신의 시간과 재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분쇄 등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임산물이 원생산물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분쇄 등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가공시설(세척,건조,절단,포장)을 갖추고 수치, 법제 대상이 아닌 한약재(약용작물)를 구입하여 규격품 포장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임

  - 일반 가정에서 삼계탕을 끓여 먹기 위해 원생산물을 구입하여 식용하는 불편을 없애고 식용 후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분쇄 후 포장단위로 판매함

 나. 규격품 포장 제조 과정은,

  - 국내산 재료의 종류 : 오갈피나무줄기, 음나무껍질, 칡뿌리, 헛개나무줄기, 참당귀뿌리

  -가공 : 원료구매→선별→분쇄(조분쇄기5㎜망)→가루선별→혼합→(티백)포장→(밀봉)포장

  - 포장종류 : 22g, 44g, 66g, 220g 외

2. 질의내용

 ○삼계탕 재료인 오갈피나무줄기 등의 재료를 분쇄・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법규부가2013-400, 2013.09.13.

사업자가 단호박,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쇠고기, 새송이버섯, 닭가슴살 등을 절단하고 브랜칭 후 동결 건조하여 혼합・분쇄한 가공품을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929, 1993.12.01.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건조하여 절단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차 종류로써 본래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16, 1995.11.24.

1.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313, 2000.10.20.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국내산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 ⁠“규격품 한약” 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수치・법제 :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한약재를 가공처리함으로써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한약제약기술의 일종

- 필수 수치・법제 품목(18개) :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제23조 별표 2

  ① 건강(건강초탄, 건강포) ②녹각교 ③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④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⑤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⑥보골지(염초보골지) ⑦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⑧숙지황 ⑨ 신곡 ⑩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⑪우담남성 ⑫원지(제원지, 밀원지) ⑬주사(주사본) ⑭지유(지유초탄) ⑮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16)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17)형개(형개초탄) ⁠(18)희첨(주증희첨)

출처 : 국세청 2013. 12. 26. 부가가치세과-1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