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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속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 및 중과 대상 여부

서면-2021-부동산-5419[부동산납세과-1031]  ·  2022.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 후 재산분할로 이전한 주택을 자녀가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중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배우자 이혼 후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을 자녀가 상속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로 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의 요건(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재산분할 #이혼 #취득시기 #기준시가 3억 #수도권 외 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5419[부동산납세과-1031]  ·  2022. 04. 22.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5419[부동산납세과-1031] (2022-04-22) 회신
  • 이혼 후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 취득한 경우, 자녀의 취득시기는 최초로 재산을 취득한 배우자의 취득시기로 보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예: 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계산 및 중과배제 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기준시가, 주택 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유사 판례(부동산거래관리과-703 등) 및 법령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상속이나 이혼·재산분할 등 권리변동별로 각각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세율과 비과세·중과 여부가 달라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수도권 및 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배제
  • 민법 제839조의2: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권리 인정
사례 Q&A
1. 배우자 이혼 후 재산분할로 이전한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상속받은 자녀의 취득시기는 재산을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수도권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 주택의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이혼, 재산분할, 상속이 연이어 발생한 경우 세율과 비과세·중과세 여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각 단계별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상속에 따른 취득시기, 양도시점의 조정대상지역 및 기준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율 및 중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04조,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라 상속, 재산분할 등 권리변동별 각각의 법령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모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혼으로 재산분할하여 1/2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이전받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녀가 그 이전받은 1/2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4.10.

’18.4.

’20.1.

’20.5.4.

’20.5.27.

’20.6.19.

’22.4.15.

A주택 

취득

(부부공동)

B주택

취득

(단독취득)

협의이혼

(A주택1/2 

재산분할)

배우자 사망

(子가 A주택

상속취득)

미성년 자와

합가

A, B주택

조정대상지정

A주택

양도

 - ’14.10.

청주 소재 A주택 취득(지분 50% 배우자 소유)

 -’18. 4.

평택 소재 B주택 취득

 - ’20. 1.

협의 이혼*

* 재산분할로 배우자가 A주택 단독 소유

 -’20. 5. 4.

배우자 사망(子가 A주택 전부 상속 취득)

 -’20. 5.27.

미성년 子와 합가

 -’20. 6.19.

A, B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11.30.

子가 A주택 양도(기준시가 3억 이하)

2. 질의내용

 질의1)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혼으로 1주택(A주택)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후 그 배우자 사망으로 子가 A주택을 상속받아 단기 양도한 경우 세율 적용할 때의 취득 시기

질의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이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배제 주택 해당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703, 2010.05.18.

  1세대 2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함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 2019.05.08.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A주택 양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50,2012.11.29.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소득세법」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4. 22. 서면-2021-부동산-5419[부동산납세과-1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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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속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 및 중과 대상 여부

서면-2021-부동산-5419[부동산납세과-1031]  ·  2022.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 후 재산분할로 이전한 주택을 자녀가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중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배우자 이혼 후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을 자녀가 상속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로 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의 요건(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재산분할 #이혼 #취득시기 #기준시가 3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5419[부동산납세과-1031]  ·  2022. 04. 22.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5419[부동산납세과-1031] (2022-04-22) 회신
  • 이혼 후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 취득한 경우, 자녀의 취득시기는 최초로 재산을 취득한 배우자의 취득시기로 보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예: 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계산 및 중과배제 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기준시가, 주택 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유사 판례(부동산거래관리과-703 등) 및 법령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상속이나 이혼·재산분할 등 권리변동별로 각각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세율과 비과세·중과 여부가 달라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수도권 및 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배제
  • 민법 제839조의2: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권리 인정
사례 Q&A
1. 배우자 이혼 후 재산분할로 이전한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상속받은 자녀의 취득시기는 재산을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수도권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 주택의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이혼, 재산분할, 상속이 연이어 발생한 경우 세율과 비과세·중과세 여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각 단계별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상속에 따른 취득시기, 양도시점의 조정대상지역 및 기준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율 및 중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04조,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라 상속, 재산분할 등 권리변동별 각각의 법령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모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혼으로 재산분할하여 1/2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이전받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녀가 그 이전받은 1/2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4.10.

’18.4.

’20.1.

’20.5.4.

’20.5.27.

’20.6.19.

’22.4.15.

A주택 

취득

(부부공동)

B주택

취득

(단독취득)

협의이혼

(A주택1/2 

재산분할)

배우자 사망

(子가 A주택

상속취득)

미성년 자와

합가

A, B주택

조정대상지정

A주택

양도

 - ’14.10.

청주 소재 A주택 취득(지분 50% 배우자 소유)

 -’18. 4.

평택 소재 B주택 취득

 - ’20. 1.

협의 이혼*

* 재산분할로 배우자가 A주택 단독 소유

 -’20. 5. 4.

배우자 사망(子가 A주택 전부 상속 취득)

 -’20. 5.27.

미성년 子와 합가

 -’20. 6.19.

A, B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11.30.

子가 A주택 양도(기준시가 3억 이하)

2. 질의내용

 질의1)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혼으로 1주택(A주택)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후 그 배우자 사망으로 子가 A주택을 상속받아 단기 양도한 경우 세율 적용할 때의 취득 시기

질의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이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배제 주택 해당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703, 2010.05.18.

  1세대 2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함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 2019.05.08.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A주택 양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50,2012.11.29.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소득세법」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4. 22. 서면-2021-부동산-5419[부동산납세과-1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