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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승계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8  ·  2013.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 등을 이유로 해산 절차 없이 기존 단체의 순자산 및 사업, 인력을 신설 비영리법인에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이로 인한 순자산의 이전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해산 절차 없이 조직·사업·순자산을 신설 비영리법인에게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주무부장관 허가 하에 동일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전부 승계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증여세 #공익법인 #조직변경 #순자산 #출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8  ·  2013. 03. 27.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8(2013.03.27), 재산세과-427(2010.06.23), 재산-187(2010.3.30.), 서일46014-10466(2002.4.10.) 회신에 따름
  •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동일 단체의 조직변경·승계 등 포함)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수증 비영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황(예: 설립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 허가 하에 기존 법인의 잔여재산을 동일목적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재산을 증여받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 및 실제 재산 사용 용도를 확인해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적용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사업 범위와 인정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 등 인정 기준 관련 세부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으로 순자산을 신설 비영리법인에 넘기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 간 무상 재산 이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타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익법인이 받는 재산이 3년 안에 공익사업에 쓰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공익목적사업에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비영리법인이 법령 변경으로 해산하고 동일 목적의 다른 법인에 자산을 승계시킬 때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해당 경우 주무부장관 허가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일46014-10466 등)은 설립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해산 후 동일 목적의 법인에 잔여재산을 승계시키고 주무부장관 허가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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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427, 2010.06.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27, 2010.06.23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재산을 증여받는 비영리법인이 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판단할 사항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87, 2010.3.30. ; 서일46014-10466, 2002.4.10.)를 참조하시가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단체는 2011년 9월 00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으면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았음

- 본 단체는 매년 소비자들로부터 정기적인 회비를 받아 이를 통해 단체의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임

- 이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지만 대외적으로 법인임을 명백히 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현 단체에 대해 별도의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금번에 조직과 사업 및 순자산을 그대로 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조직변경)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단체이지만 동 단체를 법인으로 등기하고자 하며, 등기 전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의무 및 인적설비(임직원)와 목적사업을 그대로 설립등기되는 법인에 승계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재무상태표상 계정과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이러한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을 출연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재산세과-427, 2010.06.23

【질의】

(사실관계) 

o 당사 유기농발전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목적 및 사업에는 농촌지역에서 친환경운동을 전개하여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고 자연생태계를 살리며, 생태적 농업을 확산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생산자를 회원으로 조직된 단체임.

o 현재는 생산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o 가칭 ⁠(사단법인)생산자연합회라는 농림부 산하 단체로 등록을 준비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위 유기농발전기금의 재산을 ⁠(사)생산자연합회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재산을 증여받는 비영리법인이 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판단할 사항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87, 2010.3.30. ; 서일46014-10466, 2002.4.10.)를 참조하시가 바랍니다.

(참고 : 재산-187, 2010.3.30.)

1.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지역사회의 특정 노인회가 그 회관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는 증여계약의 내용 및 동 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 : 서일46014-10466, 2002.4.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3. 03. 27. 상속증여세과-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