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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A법인’)을 설립한 후 A법인이 다른 해외법인(이하 ‘B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이후 A법인이 해외 현지 법률에 따라 청산을 완료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따라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법인 주식을 갑법인이 직접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A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A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평가손실은 B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외투자법인 주식평가손실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2. 사실관계
○갑법인은 2009년 을법인과 공동으로 해외투자법인(A법인)을 설립하였는바(갑법인 40%, 을법인 60%)
- A법인은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Paper Company로서 우라늄 광산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비상장법인 B법인에 투자하여 B법인의 지분 4.72%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갑법인은 을법인이 소유한 A법인에 대한 지분 60%를 인수하여 A법인 지분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음
○갑법인은 다단계 투자구조를 단순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가이드라인* 이행 및 해외자회사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2021년에 A법인의 청산을 결정하였으며
* 기획재정부 출자회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자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출자회사 성과의 적정성, 재무건전성 등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매각이나 청산, 개선계획등을 마련하여야 함
-프랑스 민법상 갑법인이 A법인의 100% 주주인 상태에서 청산할 경우 일반적 청산절차가 아닌 포괄적 자산양도가 적용되어 A법인의 모든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 갑법인이 A법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우발채무 등)를 승계하게 되어 청산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 갑법인은 A법인이 일반적인 청산절차를 통하여 소멸할 수 있도록 먼저 A법인 주식 100주를 갑법인 직원에게 양도하여 주주가 2 이상인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A법인의 청산으로 갑법인이 취득하는 B법인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약 564억원으로 A법인 주식 취득원가인 2,075억원에 현저하게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 갑법인은 A법인 주식에 대하여 회계상 손상차손을 다음과 같이 계상하였으며, 법인세 신고 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
(단위:백만원)
|
사업연도 |
2016 |
2018 |
2019 |
합계 |
|
손상차손 |
54,016 |
91,047 |
49,201 |
194,246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5…1【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경쟁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 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72[법령해석과-37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