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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간 자금 무상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6533[상속증여세과-739]  ·  2021.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종중이 신설 소종중에 종중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종중에서 소종중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관계는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중 자금이전 #소종중 #대종중 #무상이전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6533[상속증여세과-739]  ·  2021.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6533(2021-11-30)
  •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다만,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였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재산의 소유가 당초부터 소종중 명의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사례(서면-2016-상속증여-4192)에서도 동일하게, 당초 소유가 소종중에 있었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및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현저히 낮은 대가로 받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 특수관계인 간 무상 이전인 경우 해당 법령 근거 존재함
  • 서면-2016-상속증여-4192(2016.7.19.) 사례: 당초 소유관계가 소종중에 있음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제외
사례 Q&A
1. 대종중에서 소종중으로 자금을 무상 양도하면 증여세를 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무상 이전된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대종중 자금이 원래 소종중의 소유였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자금이 처음부터 소종중 소유였음이 확인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유관계가 명확할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3. 소종중 설립 시 자금이전의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전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였는지 여부가 과세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판단에 따라 소유관계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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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6-상속증여-4192(2016.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종중 종원의 1/3을 분리하여 종중 명칭을 달리하고 별도 소종중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임

  - 별도 소종중 설립 이후 현재 종중자금의 1/3을 신설 소종중에 이전시킬 예정

2. 질의내용

  -신설 소종중에 종중자금을 이전시킬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6-상속증여-4192, 2016.7.19.

 대종중 재산을 소중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등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서면-2021-상속증여-6533[상속증여세과-7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