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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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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직불・선불카드의 발행・관리 업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직불․선불카드의 발행․관리 업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임
나. 금감원에 신규사업 등록 및 허가를 득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려고 함
- 질의자는 체크카드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징수하여 수수료수익(이하“가맹점수수료”)으로 인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가맹점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 부가가치세과-885, 2012.08.3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비씨카드 가맹점과 새마을금고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내지 제4호에 따라 직불․선불카드의 발행․관리 업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체크카드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체크카드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