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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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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2549, 1996.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49, 1996.12.2.
1.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문화행사(귀 질의 시민의 날 전야제 등)에 대행용역계약을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2. (생략)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한성백제문화제를 송파구청과 위탁계약하여 행사를 위탁받아 수행함
(1) 한성백제문화제는 서울시가 후원하고 송파구청이 주최함
(2) 질의자가 직접 주최하는 문화행사가 아님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문화행사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 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 부가46015-2549, 1996.12.2.
1.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문화행사(귀 질의 시민의 날 전야제 등)에 대행용역계약을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소유 시설물에 대한 포괄적인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계약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동 시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인 것이나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부과ㆍ징수ㆍ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고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ㆍ운영ㆍ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철도ㆍ전기ㆍ제조담배ㆍ우편요금ㆍ전신전화요금ㆍ상하수도사용료ㆍ도시가스요금ㆍ지하철요금 등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