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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소속직원용 승용차 알선 시 업무용승용차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879[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79]  ·  2017.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 파견 외국법인 소속직원용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할 경우, 해당 차량이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 소속직원을 위해 승용자동차 알선 또는 주선을 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용승용차 #외국법인 #내국법인 #법인세법 #자동차 알선 #세무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79[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79]  ·  2017. 07. 13.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9(2017.7.13.)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 해석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 소속 직원의 승용차 알선·주선 시 해당 차량의 비용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손금 산입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내국법인의 실제 업무용승용차 사용 범위 판정과 세무처리에 실무상 참고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제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및 적용대상 기준
사례 Q&A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직원에게 승용차를 알선하면 업무용승용차로 보나요?
답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7-13 해석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 직원용으로 알선된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업무용승용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법인 소속 직원이 사용하기 위해 알선 또는 주선된 차량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내국법인→외국법인 소속 직원용 알선의 경우 규정 적용 제외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3.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직원용으로 주선한 승용차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업무용승용차 손금 산입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7-13 유권해석에서 해당 차량은 동 규정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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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법인세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13. 법인세제과-879[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