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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내국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법인세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13. 법인세제과-879[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