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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유 경기장 위탁운영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부가가치세과-251  ·  2013.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기장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면서 경기가 없는 시간대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강습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기장을 민간 수탁자가 위탁운영하되, 지자체의 책임·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지자체로 판단됩니다. 경기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경기가 없는 시간대에 운동 공간 제공 및 사용료 수취도 주된 면세사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장운영업 #부가가치세 면제 #위탁운영 #운동장 대여 #강습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51  ·  2013. 03. 1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1(2013.03.19)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기장을 민간단체(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더라도,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지자체가 됩니다.
  • 경기장 내 관람석 등 경기 관람시설을 갖춘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경기가 없는 시간대에 운동 공간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나 강습료를 받는 행위도,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단, 별도 체육시설(예: 경기장 외의 헬스장·에어로빅장) 또는 사무실·점포 임대 등은 본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 용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경기장운영업 등은 부가세 면제, 별도임대업 등 일부는 예외
  • 한국표준산업분류 9111(경기장운영업): 관람시설을 갖춘 각종 경기장 운영이 해당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 유사해석(2007.04.25): 주된 경기장운영업 부수적 활동(사용료 등 포함)도 부가세 면제
사례 Q&A
1. 지자체 소유 경기장을 민간이 위탁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을 운영하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설 운영 책임·계산이 지자체에 있으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임.
2. 경기장이 없는 시간대 운동 공간 대여·강습료 수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의 부수활동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유사해석에 의하면 이 경우도 면세사업임.
3. 경기장 내 별도 시설(헬스장, 사무실 임대)은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별도 시설의 경우 경기장운영업 부수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재경부 유사해석에 따르면 별도 임대업·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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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임. 또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경기가 없는 시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의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협회라 함)는 ☆☆시 소유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에 대해 ☆☆시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있음

  (1) ☆☆시와 협회는 종합계획수립・시행, 시설・장비 등 유지관리․운영 및 안내・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수탁 협약하였으며,

  (2) 협회는 테니스장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없음

 나. ⁠‘○○테니스장’은 관람석을 갖춘 테니스장으로 ☆☆시장기 등 대회를 운영하고, 경기가 없는 날은 ☆☆시 소속 선수들의 연습장으로 사용함

 다. 협회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1) 이용료 및 사용료는 조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신규프로그램과 연계한 강습비 등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사설 체육시설요금 평균치의 75%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음

  (2) 강습료, 사용료 등의 수익금은 테니스장 소장의 급여 등 제경비를 차감하고 대구시에 전액 입금시킴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에서 협회가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강습료, 장소대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④ 법 제12조 제1항 제15에 규정하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승급․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9111 경기장운영업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장비의 임대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 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출처 : 국세청 2013. 03. 19. 부가가치세과-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