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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327  ·  2013.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도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증빙서류 및 영수증 제출 요건에 따라 의료기관 및 판매자 정보 등 국내 확인절차가 요구되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보청기 #의료비공제 #해외구입 #연말정산 #국세청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27  ·  2013. 03. 21.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27(2013.03.21)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의료비공제를 위한 보청기 구입비용은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판매자로부터의 구매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영수증 요건(판매자 확인 등)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의료비영수증 및 증빙자료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내기관 또는 지정된 판매자만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거 규정은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영수증 제출 및 증빙요건 관련 조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공제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의 범위 및 보청기 구입비용 포함 여부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를 위한 서류 제출기한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의료비공제시 필요 증빙서류 및 보청기 구입비용에 관한 영수증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등 영세율 적용 대상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해외에서 구입한 보청기 비용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에서 구입한 보청기 비용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327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정한 영수증 발급요건 미충족.
2. 국내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판매자에게서 구입하고 필요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서면질의 회신에서 국내 판매자와 영수증 요건 명시.
3. 보청기 외국 구매시 공제 불가 주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 구매 보청기는 필요한 증빙서류와 영수증 발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증빙 요건에 따른 불인정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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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2004년 생)는 선천성 청력상실로 인해 고대안암병원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청력이 회복되지 않음

 ○ 이에 미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청력회복을 대한 수술적 치료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청기 착용을 진단받음

 ○ 2012년 3월 미국 오랜지카우티얼바인 소재 소리샘보청기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착용중임

 ○ 보청기 구입영수증은 구입처에서 수령하였으나,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해외상사에서 구입한 것임

2. 질의요지

 ○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① 법 제52조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출처 : 국세청 2013. 03. 21. 서면법규과-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