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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668  ·  2013.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맺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을 제공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에 따라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동주택에 일반적인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청소업자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68  ·  2013. 07.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68, 2013-07-24, 공식 유권해석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마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실제로 질의자와 같이 신고를 필한 청소업자가 주택법상 주택관리업자(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용역도급계약을 맺었을 시, 해당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는 해당 업종별 신고 의무 이행과, 공동주택에 대한 용역 공급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 계산서 발급 등 실무 처리 시에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공급가액만 기재하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일정 주택 및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청소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 의무 및 요건
사례 Q&A
1. 공동주택 청소용역도급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쉽게 알려주세요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적용에 따른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청소용역 계약 시 세금 계산서 처리 방법은?
답변
청소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해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계산서에는 세액 없이 공급가액만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668)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안내입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 미신고 청소업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청소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신고 요건을 갖춘 청소업자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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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된 청소용역업자임

 나. 당사는 주택법상 주택관리업자와 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며, 주택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청소용역업자가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24. 부가가치세과-6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