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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공사대금 회수 목적 채무보증 손금산입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114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48]  ·  2018.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비특수관계인 채무보증 시 해당 손실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비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해당 규정과 부칙에 따라 2017년 2월 3일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분부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채무보증 #구상채권 #손금산입 #법인세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14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48]  ·  2018. 09. 0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48(2018.9.7.)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합니다.
  • 이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 제8조를 준용하여, 2017년 2월 3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분부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건설업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비특수관계인 채무보증은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의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828호, 2017.2.3.) 제8조: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적용시기(2017년 2월 3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고분부터 준용)
사례 Q&A
1. 건설업에서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채무보증 손실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된 공사대금 회수 목적의 채무보증 손실은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서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의 채무보증 관련 손실 손금산입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손실의 손금산입 규정은 2017년 2월 3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 제8조를 근거로 합니다.
3. 비특수관계인 공사대금 회수보증도 건설업 직접 관련 채무보증에 해당되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보증이라도 공사대금 회수 목적이면 직접 관련 채무보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48 회신에서 해당 행위를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828호, 2017.2.3.) 제8조를 준용하여 2017년 2월 3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07. 법인세제과-114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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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공사대금 회수 목적 채무보증 손금산입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114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48]  ·  2018.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비특수관계인 채무보증 시 해당 손실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비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해당 규정과 부칙에 따라 2017년 2월 3일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분부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채무보증 #구상채권 #손금산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14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48]  ·  2018. 09. 0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48(2018.9.7.)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합니다.
  • 이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 제8조를 준용하여, 2017년 2월 3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분부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건설업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비특수관계인 채무보증은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의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828호, 2017.2.3.) 제8조: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적용시기(2017년 2월 3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고분부터 준용)
사례 Q&A
1. 건설업에서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채무보증 손실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된 공사대금 회수 목적의 채무보증 손실은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서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의 채무보증 관련 손실 손금산입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손실의 손금산입 규정은 2017년 2월 3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 제8조를 근거로 합니다.
3. 비특수관계인 공사대금 회수보증도 건설업 직접 관련 채무보증에 해당되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보증이라도 공사대금 회수 목적이면 직접 관련 채무보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48 회신에서 해당 행위를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828호, 2017.2.3.) 제8조를 준용하여 2017년 2월 3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07. 법인세제과-114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