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법인이 병원건축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의료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사업에 사용할 병원건축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정비사업시행자에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개별합의에 의하여 해당 미완성 병원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위탁사업자로서
- AA시 BB동에 소재한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일명 AAAA병원, 이하 “쟁점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쟁점건축물은 1991.8월 종합병원(도시계획시설) 용도로 착공되었으나 1997.8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20년간 방치된 건축물로서 현 소유자는 (의)CCC병원(이하 “CCC병원”또는 “매도인”)임
○ 쟁점건축물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5.2.9. 등기되었으며(소유자 CCC병원)
-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로서 건축물대장 미등록 상태임(공정율 60%)
○ 신청법인은 쟁점건축물 및 토지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 정비법”)에 따라 매수하여 철거 후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며
- 2017.7.17. 매도인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을 000억원에 협의매수하기로 하는 ‘건축물 취득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하고
- 매매계약은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 또는 수용재결 익일에 체결하기로 함
○ 신청법인은 매도인이 의료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본건 질의함
2. 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을 신축하다 이를 완공하지 못하고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① 시‧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1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40[법령해석과-1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법인이 병원건축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의료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사업에 사용할 병원건축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정비사업시행자에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개별합의에 의하여 해당 미완성 병원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위탁사업자로서
- AA시 BB동에 소재한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일명 AAAA병원, 이하 “쟁점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쟁점건축물은 1991.8월 종합병원(도시계획시설) 용도로 착공되었으나 1997.8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20년간 방치된 건축물로서 현 소유자는 (의)CCC병원(이하 “CCC병원”또는 “매도인”)임
○ 쟁점건축물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5.2.9. 등기되었으며(소유자 CCC병원)
-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로서 건축물대장 미등록 상태임(공정율 60%)
○ 신청법인은 쟁점건축물 및 토지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 정비법”)에 따라 매수하여 철거 후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며
- 2017.7.17. 매도인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을 000억원에 협의매수하기로 하는 ‘건축물 취득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하고
- 매매계약은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 또는 수용재결 익일에 체결하기로 함
○ 신청법인은 매도인이 의료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본건 질의함
2. 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을 신축하다 이를 완공하지 못하고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① 시‧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1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40[법령해석과-1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