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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 법인세·사업자등록 의무

법인세과-560  ·  2013.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중계기사용료, 재활용품 수거료, 알뜰장, 임대료 등 수익사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고유번호증 이외에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중계기사용료, 재활용품 수거료, 알뜰장, 임대료 등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과 고유번호증 반납까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 #법인세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60  ·  2013. 10.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560(2013.10.15) 답변입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중계기사용료, 재활용품 수거료, 알뜰장, 임대료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도 신청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이때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에서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수입, 재활용품 수거료 등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면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인세 납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내국법인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의무(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 법인세법 제111조: 신규 사업 개시 법인의 사업자등록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의4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양식 및 고유번호증 첨부의무
사례 Q&A
1. 비영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수익 발생 시 법인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라도 임대수익 등 수익사업이 생기면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료 등 수익이 발생 하면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은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발급받는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0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고유번호증 반납 후 사업자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답변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시신고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제출기한을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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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서 중계기 사용료․재활용품 수거료․알뜰장 수입․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바 있음

질의요지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사업(중계기사용료, 재활용품 수거료, 알뜰장, 임대료)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번호 증 외 사업자등록증을 추가 발급받아야 하는지 또는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발급받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5의4호 서식】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 첨부서류 :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1부.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2【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

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3【고유번호의 부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규과-4182, 2008.10.07 ; 법인세과-440, 2009.4.10

1. 귀 질의 1)의 경우,「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법인세과-2846, 2008.10.10

(재)○○○○가 무상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장(바자회)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2169, 2008.08.27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6, 2012.01.11

2.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0. 15. 법인세과-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