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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1시장1대학 특화육성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3-59  ·  2013.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에서 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창업 지원, 상인교육을 제공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협약한 1시장1대학 특화육성사업 중 상설 공연거리 조성·창업 경진대회·창업 지원은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하다. 반면, 상인교육사업은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2013.2.15.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판단입니다.
#산학협력단 #1시장1대학 #전통시장 #부가가치세 #VAT 면제 #교육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59  ·  2013. 03. 20.

  • 국세청 법규부가2013-59(2013.3.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산학협력단과 전통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각각 연구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 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창업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고유의 목적사업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의 연구용역(2013.12.31.까지)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비해 상인교육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개정(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에 따라 학생,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2013.2.15. 이후 제공하는 상인교육사업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협약하여 제공하는 사업 중 교육적 성격의 상인교육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외 조성·경진대회·창업지원 등의 사업은 과세대상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교육용역, 인적용역, 공익목적 단체 용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산학협력단의 교육사업 중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경우 교육용역에 해당,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면제 특례, 2013.12.31.까지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와 요건 명시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협약한 공연거리 조성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상설 공연거리 조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연구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산학협력단의 상인교육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상인교육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2013.2.15.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2.15. 개정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교육용역의 범위로 명시됩니다.
3.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와 창업 지원 사업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지원 사업은 연구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 해석에 따라 면세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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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상인교육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답변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과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상인교육사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2013.2.15.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3.2.15.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청인”이라 함)은 국책연구사업외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하에 여러 부설 기관을 두고 있음

 ○ 신청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사업 중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업이 존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하나로 전통시장과 체결한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이 있으며

  - 해당 사업은 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지원, 상인교육 및 역량강화로 구성되어 있음

 ○ 상설 공연거리 조성

  - 쇼핑, 휴식, 구경의 삼위일체를 완성하기 위한 상설 공연거리 조성

 ○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

  -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 유도, 창업인재 육성, 우수 사업 모델에 대한 지원

 ○ 상인교육 및 역량강화

  - 상인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

2.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과「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 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상인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0. 법규부가201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