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인전환 법인의 흡수합병 시 이월과세 계속 적용 가능성

법인세과-47  ·  2013.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다가 동종업의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전환을 통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계속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해당 법인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흡수합병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7  ·  2013. 01. 17.

  • 국세청 법인세과-47, 2013-01-17 및 법인세과-1221, 2009-11-05 회신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동종업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당시의 이월과세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때 합병 후 존속법인이 법인전환한 그 법인 자신임을 전제하며,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자산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 만약 법인전환한 법인이 피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령 및 회신례에 근거해 합병 형태와 당사자 지위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으로, 일정 요건 하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를 이월 과세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 폐지 등 발생 시 이월과세액 납부 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합병 등 자산 소유권 이전이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
  • 법인세과-1221, 2009.11.05 회신: 법인전환한 법인의 흡수합병 시 이월과세 계속 적용 가능, 피합병 시 적용 불가 입장 명시
사례 Q&A
1.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 중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면 이월과세 계속되나요?
답변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합병의 주체가 되어 다른 법인을 흡수하는 경우, 계속해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3-01-17 회신과 법인세과-1221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법인전환한 법인이 피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전환한 법인이 피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과-1221, 2009.11.05 회신이 피합병 시 이월과세 적용 불가를 명확히 고지하고 있습니다.
3. 합병 시 이월과세 유지를 위한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전환한 법인이 존속법인이며,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합병이 자산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이월과세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137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합병 유형과 자산 처분 여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법인세과-1221, 2009.11.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221, 2009.11.0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전환한 당해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구, 조감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특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받아 신 목장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 이때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조특법 제32조에 의거 계속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있음

이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신설법인이 합병주체가 되어 동종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이월과세 계속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특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 처분으로 보지않는 경우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 법인세과-1221, 2009.11.05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전환한 당해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7. 법인세과-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