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보험회사 전산시스템 저작물 이용허락과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6[법령해석과-2671]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 저작물을 이용허락한 경우, 이 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일시적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보험회사가 본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는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것인지 구체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저작권 #저작물 이용허락 #부가가치세 면제 #주된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6[법령해석과-2671]  ·  2021. 01. 2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6[법령해석과-2671] (2021-01-22) 회신에 따르면
  •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 만약 해당 용역의 공급이 주된 사업(보험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용역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 공급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본 사안에서 자문법인이 기존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 저작물의 이용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허락하고 부수업무로써 사전 신고까지 한 점 등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 공급으로 보며,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은 면세 대상, 단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의 대여 등은 제외
  • 저작권법 제46조: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보험업법 제11조의2: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 필요
사례 Q&A
1. 보험회사가 전산시스템 저작물 이용허락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해당 이용허락이 보험업 주된 사업에 부수적으로,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보험사 IT시스템 저작권 이용허락이 일시적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고 면제될 수도 있으나, 반복적·상시적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면세 인정은 일시적, 우발적 공급에 한정된다는 국세청 해석에 기초합니다.
3. 보험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수수료도 보험업 면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보험업의 부수적, 일시적 용역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주된 사업과의 관련성 및 공급의 일시성에 따라 면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단순 이용허락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공급이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이용허락한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일시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실관계

○ 자문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보험 및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로 면세용역(보험업)과 과세용역(부동산임대 등)을 겸영하고 있음

○ 자문법인은 기존 낙후된 전산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17년부터 △△과 전산 고도화 시스템 개발작업을 진행하였고, ’19년 12월 기간계시스템*(이하 ⁠“A전산시스템”)을 개발완료하였음

  * 금융권의 영업을 하기 위한 메인시스템으로 보험의 경우에는 신계약·심사·보전·수금·지급·영업관리 등의 실제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이행하는 시스템

  - 전산시스템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보험업)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음

 ○ △△은 ⁠“△△△보험 원수사 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시 사용할 기간계시스템(이하 ⁠“B전산시스템”)의 개발업체로 참여하여, B전산시스템 개발을 원만하게 수행하고자 ’20년 7월 자문법인의 A전산시스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였음

  * ’20년 9월 이용허락범위(자문법인의 2차적 저작물 부분에 한정) 및 대금지급조건(15억->7.5억)을 변경계약(’20.7.3.->‘20.9.15.)체결

  - 자문법인은 A전산시스템 본건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할 예정임

  - 한편, 자문법인은 계약체결에 앞서 ⁠「보험업법」제11조의2에 따라 부수업무 신고접수를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6(복제권), §17(공연권), §18(공중송신권), §19(전시권), §20(배포권), §21(대여권), §22(2차적저작물작성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6[법령해석과-2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보험회사 전산시스템 저작물 이용허락과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6[법령해석과-2671]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 저작물을 이용허락한 경우, 이 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일시적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보험회사가 본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는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것인지 구체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저작권 #저작물 이용허락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6[법령해석과-2671]  ·  2021. 01. 2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6[법령해석과-2671] (2021-01-22) 회신에 따르면
  •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 만약 해당 용역의 공급이 주된 사업(보험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용역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 공급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본 사안에서 자문법인이 기존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 저작물의 이용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허락하고 부수업무로써 사전 신고까지 한 점 등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 공급으로 보며,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은 면세 대상, 단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의 대여 등은 제외
  • 저작권법 제46조: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보험업법 제11조의2: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 필요
사례 Q&A
1. 보험회사가 전산시스템 저작물 이용허락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해당 이용허락이 보험업 주된 사업에 부수적으로,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보험사 IT시스템 저작권 이용허락이 일시적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고 면제될 수도 있으나, 반복적·상시적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면세 인정은 일시적, 우발적 공급에 한정된다는 국세청 해석에 기초합니다.
3. 보험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수수료도 보험업 면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보험업의 부수적, 일시적 용역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주된 사업과의 관련성 및 공급의 일시성에 따라 면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단순 이용허락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공급이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이용허락한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일시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실관계

○ 자문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보험 및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로 면세용역(보험업)과 과세용역(부동산임대 등)을 겸영하고 있음

○ 자문법인은 기존 낙후된 전산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17년부터 △△과 전산 고도화 시스템 개발작업을 진행하였고, ’19년 12월 기간계시스템*(이하 ⁠“A전산시스템”)을 개발완료하였음

  * 금융권의 영업을 하기 위한 메인시스템으로 보험의 경우에는 신계약·심사·보전·수금·지급·영업관리 등의 실제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이행하는 시스템

  - 전산시스템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보험업)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음

 ○ △△은 ⁠“△△△보험 원수사 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시 사용할 기간계시스템(이하 ⁠“B전산시스템”)의 개발업체로 참여하여, B전산시스템 개발을 원만하게 수행하고자 ’20년 7월 자문법인의 A전산시스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였음

  * ’20년 9월 이용허락범위(자문법인의 2차적 저작물 부분에 한정) 및 대금지급조건(15억->7.5억)을 변경계약(’20.7.3.->‘20.9.15.)체결

  - 자문법인은 A전산시스템 본건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할 예정임

  - 한편, 자문법인은 계약체결에 앞서 ⁠「보험업법」제11조의2에 따라 부수업무 신고접수를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6(복제권), §17(공연권), §18(공중송신권), §19(전시권), §20(배포권), §21(대여권), §22(2차적저작물작성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6[법령해석과-2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