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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기관 근무 후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준

서면-2022-법규소득-5208[법규과-2507]  ·  202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박사학위 취득 전 국외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박사학위 취득 후에 국내로 복귀하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학위 취득 후”란 박사학위 취득 이후를 의미하며, 해당 박사학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말합니다. 학위 취득 이전에 국외 연구경력이 있더라도 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박사학위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 #박사학위 #소득세 감면 #국외 연구기관 #연구개발 경력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5208[법규과-2507]  ·  2023. 09. 26.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5208[법규과-2507](2023-09-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의 “학위 취득 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제1호가 정한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박사학위(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취득 이전의 연구경력은 세액감면의 ‘학위 취득 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 요건의 기준시점은 박사학위 취득 시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간 근무하던 중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 복귀하여 취업한 경우라면, 박사학위 취득 후의 연구경력 및 취업일을 기준으로 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박사학위 취득 후 계속된 국외 거주, 연구개발 경험, 국내 연구기관 취업 등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연구개발 등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시 근로소득 세액 일부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으로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박사학위 소지, 국외 5년 이상 연구경력, 국적·취업 연구기관 요건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제1호: 자연계, 이공계 또는 의학계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구개발 경험으로 인정
사례 Q&A
1. 내국인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란 무엇인가요?
답변
학위 취득 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박사학위 취득 이후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됩니다.
2. 박사학위 취득 전에 국외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박사학위 취득 이전의 국외 연구경력은 내국인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요건의 경력으로 직접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을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판정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3. 국외 연구기관 근무 후 박사학위 취득 및 복귀시 세액감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감면신청서 및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례1) ’18.1.1. 전자공학박사 취득(국내)후 ’18.1.2 ∼’23.1.4. 미국 A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후 국내 복귀

○(사례2) ’18.1.1. 미국 A대학교 전자공학 박사학위 과정 입학 및 연구개발 활동 병행 후 ’23.1.4.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 복귀

2. 질의내용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간 근무하던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복귀하여 취업한 자의 위 세액감면 적용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6.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감면신청자의 이름

  2.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3.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출처 : 국세청 2023. 09. 26. 서면-2022-법규소득-5208[법규과-2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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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기관 근무 후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준

서면-2022-법규소득-5208[법규과-2507]  ·  202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박사학위 취득 전 국외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박사학위 취득 후에 국내로 복귀하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학위 취득 후”란 박사학위 취득 이후를 의미하며, 해당 박사학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말합니다. 학위 취득 이전에 국외 연구경력이 있더라도 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박사학위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 #박사학위 #소득세 감면 #국외 연구기관 #연구개발 경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5208[법규과-2507]  ·  2023. 09. 26.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5208[법규과-2507](2023-09-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의 “학위 취득 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제1호가 정한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박사학위(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취득 이전의 연구경력은 세액감면의 ‘학위 취득 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 요건의 기준시점은 박사학위 취득 시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간 근무하던 중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 복귀하여 취업한 경우라면, 박사학위 취득 후의 연구경력 및 취업일을 기준으로 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박사학위 취득 후 계속된 국외 거주, 연구개발 경험, 국내 연구기관 취업 등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연구개발 등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시 근로소득 세액 일부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으로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박사학위 소지, 국외 5년 이상 연구경력, 국적·취업 연구기관 요건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제1호: 자연계, 이공계 또는 의학계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구개발 경험으로 인정
사례 Q&A
1. 내국인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란 무엇인가요?
답변
학위 취득 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박사학위 취득 이후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됩니다.
2. 박사학위 취득 전에 국외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박사학위 취득 이전의 국외 연구경력은 내국인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요건의 경력으로 직접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을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판정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3. 국외 연구기관 근무 후 박사학위 취득 및 복귀시 세액감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감면신청서 및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례1) ’18.1.1. 전자공학박사 취득(국내)후 ’18.1.2 ∼’23.1.4. 미국 A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후 국내 복귀

○(사례2) ’18.1.1. 미국 A대학교 전자공학 박사학위 과정 입학 및 연구개발 활동 병행 후 ’23.1.4.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 복귀

2. 질의내용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간 근무하던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복귀하여 취업한 자의 위 세액감면 적용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6.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감면신청자의 이름

  2.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3.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출처 : 국세청 2023. 09. 26. 서면-2022-법규소득-5208[법규과-2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