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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 및 관련 규정

서면-2022-전자세원-5172  ·  2022.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법인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현금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고객의 발급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법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거래금액 기준 #사업자등록 #계산서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5172  ·  2022. 12. 20.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5172, 2022-12-20) 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회신에서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매출에 대해 이러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조항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 상황도 함께 안내하였으며, 고객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적절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급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거래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되니 충분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법인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의 정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시 발급하는 영수증임을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대한 전반적 규율 근거
  • 법인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계산서·세금계산서 교부 규정
사례 Q&A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법인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현금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5172) 회신
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현금 매출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된다면,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및 국세청 회신 (서면-2022-전자세원-5172)
3. 법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적법하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단서, 국세청 서면회신 (2022-전자세원-5172)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회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1. 사실관계

 ○ 법인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임

2. 질의내용

 ○법인의 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0. 서면-2022-전자세원-5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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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 및 관련 규정

서면-2022-전자세원-5172  ·  2022.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법인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현금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고객의 발급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법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거래금액 기준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5172  ·  2022. 12. 20.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5172, 2022-12-20) 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회신에서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매출에 대해 이러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조항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 상황도 함께 안내하였으며, 고객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적절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급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거래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되니 충분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법인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의 정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시 발급하는 영수증임을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대한 전반적 규율 근거
  • 법인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계산서·세금계산서 교부 규정
사례 Q&A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법인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현금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5172) 회신
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현금 매출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된다면,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및 국세청 회신 (서면-2022-전자세원-5172)
3. 법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적법하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단서, 국세청 서면회신 (2022-전자세원-5172)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회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1. 사실관계

 ○ 법인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임

2. 질의내용

 ○법인의 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0. 서면-2022-전자세원-5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