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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주택의 특례 적용 불가 여부 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433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다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또한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주택 특례 적용 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상속인 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로 지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협의 지정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소득세법 #1세대1주택 #후순위주택 #선순위주택 #주택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433  ·  2024. 06. 2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433 회신(2024.06.20)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해석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는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 기준(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 간의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소유·거주 기간 등 법정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 후순위 상속주택(법정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로 해당 사안에서 신청인의 배우자가 'C주택'(후순위 주택)을 상속받았음에도 특례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및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상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받은 주택이 2개 이상일 때 선순위 상속주택 지정 기준적용 요건 명시, 협의에 의한 순위 변경 불인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해석
사례 Q&A
1.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주택 특례는 피상속인의 보유·거주 기간 등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인정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상속인 간 협의로 상속주택의 순위를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들끼리의 협의로 후순위 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에서 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위 변경 협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선순위 주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을 기준으로 소득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자동 결정됩니다.
근거
법령상 기준(보유기간, 거주기간, 거주여부, 기준시가)으로 선순위 상속주택이 정해지고, 상속인의 의사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② 각 호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음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하여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6월 경기 김포 소재 아파트 취득(종전주택)

○ ’21.9월 경기 부천 소재 아파트 취득(신규주택)

○ ’22.9월 신청인 배우자의 母 사망

  - 피상속인이 소유한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4호실, A~D)을 각 호별로 신청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3명이 상속

  - 신청인의 배우자가 상속한 C주택은 소득령§155②에 따른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24.7월 경기 김포 종전주택 양도

2. 질의내용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하여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직계존속 봉양 또는 혼인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사전-2024-법규재산-04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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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주택의 특례 적용 불가 여부 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433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다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또한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주택 특례 적용 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상속인 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로 지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협의 지정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소득세법 #1세대1주택 #후순위주택 #선순위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433  ·  2024. 06. 2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433 회신(2024.06.20)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해석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는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 기준(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 간의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소유·거주 기간 등 법정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 후순위 상속주택(법정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로 해당 사안에서 신청인의 배우자가 'C주택'(후순위 주택)을 상속받았음에도 특례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및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상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받은 주택이 2개 이상일 때 선순위 상속주택 지정 기준적용 요건 명시, 협의에 의한 순위 변경 불인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해석
사례 Q&A
1.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주택 특례는 피상속인의 보유·거주 기간 등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인정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상속인 간 협의로 상속주택의 순위를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들끼리의 협의로 후순위 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에서 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위 변경 협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선순위 주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을 기준으로 소득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자동 결정됩니다.
근거
법령상 기준(보유기간, 거주기간, 거주여부, 기준시가)으로 선순위 상속주택이 정해지고, 상속인의 의사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② 각 호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음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하여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6월 경기 김포 소재 아파트 취득(종전주택)

○ ’21.9월 경기 부천 소재 아파트 취득(신규주택)

○ ’22.9월 신청인 배우자의 母 사망

  - 피상속인이 소유한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4호실, A~D)을 각 호별로 신청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3명이 상속

  - 신청인의 배우자가 상속한 C주택은 소득령§155②에 따른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24.7월 경기 김포 종전주택 양도

2. 질의내용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하여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직계존속 봉양 또는 혼인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사전-2024-법규재산-04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