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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봉제 전환·재전환 시 퇴직금 세무처리 유권해석

법인세과-451  ·  2013.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다시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급여를 전환해 퇴직금을 재지급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임원 급여를 연봉제 전환과 함께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한 후, 다시 기존 방식으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재지급하는 경우, 당초 정산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특정 임원을 위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세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임원 급여 #주주총회 #퇴직금 세무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51  ·  2013. 08.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451(2013.08.28)
  • 임원에 대한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추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다시 전환되어 퇴직금을 재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되어, 그 지급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방식의 변경 및 퇴직금 산정, 지급 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내부 절차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그 절차가 부적절하거나 자금 유용 목적이 의심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서면2팀-2544(2006.12.12.) 등 기존 유권해석을 지속적으로 인용하여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임원에게 현실적으로 퇴직 시에 지급한 퇴직급여만 손금 산입.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연봉제 전환 조건 하 퇴직금 정산 지급 시를 현실적 퇴직으로 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처리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및 급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함
  • 상법 제433조, 제434조: 정관 및 퇴직금 규정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필요
사례 Q&A
1.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임원 연봉제 전환과 함께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451(2013.08.28)과 관련 사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으로 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2. 퇴직금 정산 지급 후 연봉제 철회 시 추가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연봉제 해지 후 퇴직금을 기산하여 추가 지급하는 경우, 최초 지급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근거
퇴직금 재지급이 특정 임원 자금대여가 목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존 지급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특정 임원 자금대여 목적이면 어떻게 처분되나요?
답변
연봉제 전환·재전환이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과세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자금 대여의 목적성이 명확하면 예외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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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연봉제 전환 후 전환전의 퇴직금제도로 재전환시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 서면2팀-2544(2006.12.12)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544(2006.12.12.)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실관계

 ○2010년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2013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 대하여 다시 급여를 연봉제 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퇴직금은 재전환일부터 기산)

   - 퇴직금제로 재전환시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상법 제361조 【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관련 사례

 

○ 법인세과-112, 2010.02.04

   연봉제 전환과정을 통하여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544(2006.12.12.)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3897, 2008.12.10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837, 2008.05.0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692, 2006.09.07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651, 2009.5.29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4【퇴직금의 중간정산】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근속연수를 기산하여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연월차수당ㆍ근속수당ㆍ호봉 및 상여 등은 제외)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8.7.25. 개정)

○ 서이46012-10826, 2003.04.2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퇴직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176, 1999.06.08.

 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 연봉제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임원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089, 2005.07.14

【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인상하는 경우 급여와 상여금(기본급에 400%)이 인상되는바 세법상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임원상여금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국심2005구2352, 2006.06.07

 퇴직금의 손금산입 규정인 소득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살펴보면,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임원퇴직금의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며,

 국세청 예규○○○에서는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시에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한 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연봉제로 전환한 후 향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국세청 예규도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해석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올바른 해석으로 판단되며, 이 건의 경우 쟁점임원들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인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추가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8. 법인세과-4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