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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원상회복비의 사업소득 귀속시기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0[법령해석과-1563]  ·  2020.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 계약 해지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지와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차 계약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해지되어 임차인이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셔야 합니다. 이는 원상회복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해 발생한 수입금으로 보아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원상회복비 #임대사업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0[법령해석과-1563]  ·  2020. 05. 2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0(2020.05.25.) 회신에 따름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되어 임차인이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임대인은 그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해당 금원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해당 수입은 지급받은 일자가 속하는 기간에 귀속되며, 소득세법 제19조와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합니다.
  • 소득의 종류상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으로 보지 않고, 임대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점이 쟁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부동산 임대사업 등에서 비롯된 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 내 수입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호: 사업과 관련된 무상자산 수취나 채무 면제로 인한 부채감소도 총수입금액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 기타 사업과 관련되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사례 Q&A
1.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를 받으면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지급받는 원상회복비는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원상회복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원상회복비 수입의 사업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원상회복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금액이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에 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비는 기타소득이 아닌가요?
답변
해당 원상회복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에 따라 원상회복비를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신청인은 임차인 A와 건물을 2014.11.1부터 2021.10.31까지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임대기간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준공도면 대로 원상복구하여 인도하도록 약정*하였음

     * 상호합의를 거쳐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임차인은 쌍방이 외부 시공업체의 견적을 받아 합의하여 결정한 원상복구비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부가세 별도로 20억원 이내 지급함)

  -임차인 A는 영업부진으로 2017.3.31. 사업장을 철수하고 임대료만 지불하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 B을 추천하여 임차인 B가 임차권을 승계하여 신청인과 임대계약을 체결(2019.4.5.)하되

  -임차인 B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임차인 A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상회복비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임대건물을 반환받으면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및 산입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삭제

 ② 삭제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0[법령해석과-1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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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원상회복비의 사업소득 귀속시기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0[법령해석과-1563]  ·  2020.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 계약 해지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지와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차 계약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해지되어 임차인이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셔야 합니다. 이는 원상회복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해 발생한 수입금으로 보아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원상회복비 #임대사업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0[법령해석과-1563]  ·  2020. 05. 2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0(2020.05.25.) 회신에 따름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되어 임차인이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임대인은 그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해당 금원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해당 수입은 지급받은 일자가 속하는 기간에 귀속되며, 소득세법 제19조와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합니다.
  • 소득의 종류상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으로 보지 않고, 임대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점이 쟁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부동산 임대사업 등에서 비롯된 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 내 수입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호: 사업과 관련된 무상자산 수취나 채무 면제로 인한 부채감소도 총수입금액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 기타 사업과 관련되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사례 Q&A
1.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를 받으면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지급받는 원상회복비는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원상회복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원상회복비 수입의 사업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원상회복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금액이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에 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비는 기타소득이 아닌가요?
답변
해당 원상회복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에 따라 원상회복비를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신청인은 임차인 A와 건물을 2014.11.1부터 2021.10.31까지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임대기간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준공도면 대로 원상복구하여 인도하도록 약정*하였음

     * 상호합의를 거쳐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임차인은 쌍방이 외부 시공업체의 견적을 받아 합의하여 결정한 원상복구비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부가세 별도로 20억원 이내 지급함)

  -임차인 A는 영업부진으로 2017.3.31. 사업장을 철수하고 임대료만 지불하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 B을 추천하여 임차인 B가 임차권을 승계하여 신청인과 임대계약을 체결(2019.4.5.)하되

  -임차인 B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임차인 A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상회복비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임대건물을 반환받으면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및 산입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삭제

 ② 삭제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0[법령해석과-1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