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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증여주택의 2년 거주요건 계산 방법

서면-2022-부동산-2643[부동산납세과-3385]  ·  202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을 위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적용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어 비과세 거주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정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동일세대원 #증여 #거주기간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643[부동산납세과-3385]  ·  2022. 11. 02.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643[부동산납세과-3385](2022-11-02) 회신 기준임.
  • 일반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인정함.
  • 다만, 동일세대원(예: 가족 등)이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함께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 각 사례별로 증여 당시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였던 경우에만 과거 거주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별도세대였다면 증여 후 실제 거주기간만 인정됨.
  •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 그리고 과거 유권해석 사례(재일46014-1513 등)에서도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통산 불가, 동일세대원이면 통산 허용 해석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등과 함께 1주택을 보유할 때 비과세 적용 거주주택의 요건 및 거주기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증여에 의한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로 기산함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개정): 개정 시점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변경 사항 적용.
사례 Q&A
1. 동일세대원 가족 간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동일세대원 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643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근거합니다.
2. 별도세대원 간 증여 시 주택 양도시 거주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별도세대원(분리세대) 간 증여 시에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만 거주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거하여 증여받은 날이 취득 시점이 되고, 해당 시점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합니다.
3. 동일세대원 증여분 일부, 별도세대 증여분 일부를 가진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기준은?
답변
각 지분별로 동일세대원이었던 기간은 통산, 별도세대 지분은 증여 이후 거주기간만 합산합니다.
근거
서면-2022-부동산-2643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증여 당시 세대구성에 따라 거주기간 산정 방식이 다름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 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 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83.11월

’94.7월

’09.8월

예정

A주택

(거주주택)

父 취득․

거주

(父․母․子)

父․母․子 퇴거

후 B주택으로

주거 이전

父 증여

(→母 5/6,

→子 1/6)

양도

’94.7월

’03년

’18.8.16.

’18.8.20.

B주택

(임대주택)

父 취득 및

세대전원 전입

子 퇴거

세대분리

父․母 퇴거 후

임차주택으로

세대합가함

(父․母․子)

임대등록

(장기일반)

-’83.11월

父 A주택 취득 후 세대전원(父․母․子) 거주

-’94.7월

父 B주택 취득 후 세대전원 이사(A주택→B주택)

-’03년

子 B주택으로부터 퇴거한 후 별도세대를 구성함

-’09.8월

父 A주택 증여(父→母 5/6지분, 父→子 1/6지분)

*

증여 당시 父母와 子는 별도세대인 것으로 전제함

-’18.8.16.

父․母 B주택으로부터 퇴거 후 子와 다른 임차주택으로 세대합가함

-’18.8.20.

父 B주택 임대등록(장기일반)․세무서사업자등록 후 임대 중

-예정

母․子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소득령 §155⑳(1)의 ⁠‘거주주택에 대한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1)증여일 현재 父와 별도세대인 子가 증여 후 합가한 경우로서 父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1/6지분)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2)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父와 동일세대인 母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5/6지분)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2021.5.17.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세대원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일반주택(이하 ⁠“거주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후단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분(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중 ⁠“증여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 2015.8.20.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임) 계산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실제 거주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하 생략)

○ 재산01254-4283, 1989.11.24.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2.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0857, 2011.10.12.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513, 1995.6.23.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 2006.9.28.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4, 2008.2.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1주택을 이혼하고, 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2. 서면-2022-부동산-2643[부동산납세과-3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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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증여주택의 2년 거주요건 계산 방법

서면-2022-부동산-2643[부동산납세과-3385]  ·  202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을 위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적용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어 비과세 거주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정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동일세대원 #증여 #거주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643[부동산납세과-3385]  ·  2022. 11. 02.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643[부동산납세과-3385](2022-11-02) 회신 기준임.
  • 일반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인정함.
  • 다만, 동일세대원(예: 가족 등)이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함께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 각 사례별로 증여 당시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였던 경우에만 과거 거주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별도세대였다면 증여 후 실제 거주기간만 인정됨.
  •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 그리고 과거 유권해석 사례(재일46014-1513 등)에서도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통산 불가, 동일세대원이면 통산 허용 해석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등과 함께 1주택을 보유할 때 비과세 적용 거주주택의 요건 및 거주기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증여에 의한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로 기산함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개정): 개정 시점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변경 사항 적용.
사례 Q&A
1. 동일세대원 가족 간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동일세대원 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643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근거합니다.
2. 별도세대원 간 증여 시 주택 양도시 거주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별도세대원(분리세대) 간 증여 시에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만 거주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거하여 증여받은 날이 취득 시점이 되고, 해당 시점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합니다.
3. 동일세대원 증여분 일부, 별도세대 증여분 일부를 가진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기준은?
답변
각 지분별로 동일세대원이었던 기간은 통산, 별도세대 지분은 증여 이후 거주기간만 합산합니다.
근거
서면-2022-부동산-2643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증여 당시 세대구성에 따라 거주기간 산정 방식이 다름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 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 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83.11월

’94.7월

’09.8월

예정

A주택

(거주주택)

父 취득․

거주

(父․母․子)

父․母․子 퇴거

후 B주택으로

주거 이전

父 증여

(→母 5/6,

→子 1/6)

양도

’94.7월

’03년

’18.8.16.

’18.8.20.

B주택

(임대주택)

父 취득 및

세대전원 전입

子 퇴거

세대분리

父․母 퇴거 후

임차주택으로

세대합가함

(父․母․子)

임대등록

(장기일반)

-’83.11월

父 A주택 취득 후 세대전원(父․母․子) 거주

-’94.7월

父 B주택 취득 후 세대전원 이사(A주택→B주택)

-’03년

子 B주택으로부터 퇴거한 후 별도세대를 구성함

-’09.8월

父 A주택 증여(父→母 5/6지분, 父→子 1/6지분)

*

증여 당시 父母와 子는 별도세대인 것으로 전제함

-’18.8.16.

父․母 B주택으로부터 퇴거 후 子와 다른 임차주택으로 세대합가함

-’18.8.20.

父 B주택 임대등록(장기일반)․세무서사업자등록 후 임대 중

-예정

母․子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소득령 §155⑳(1)의 ⁠‘거주주택에 대한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1)증여일 현재 父와 별도세대인 子가 증여 후 합가한 경우로서 父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1/6지분)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2)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父와 동일세대인 母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5/6지분)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2021.5.17.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세대원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일반주택(이하 ⁠“거주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후단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분(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중 ⁠“증여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 2015.8.20.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임) 계산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실제 거주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하 생략)

○ 재산01254-4283, 1989.11.24.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2.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0857, 2011.10.12.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513, 1995.6.23.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 2006.9.28.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4, 2008.2.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1주택을 이혼하고, 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2. 서면-2022-부동산-2643[부동산납세과-3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