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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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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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37, 2000.11.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갑)는 상조회사로서 신규사업으로 크루즈 여행 서비스 상품판매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함
- 회원 가입자는 매월 회비(33,000원×60회 또는 48,000원×40회)를 선불로 분할하여 납부하고, 당사는 국외여행 서비스 상품 판매와 관련한 상담 및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나. 상품판매시 여행자 부담 비용과 여행지는 확정하나, 일정은 확정하지 않고 회원이 원하는 시기에 여행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함
- 계약체결시 보다 여행경비 증가시 약관에 따라 여행자 부담 원칙
다. 당사는 국외여행 서비스 제휴 계약을 타여행사(을)와 체결함
- 계약내용은 을은 갑의 회원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회원들이 을의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업무 수행
- 갑은 회원이 납부한 여행요금을 을에게 전부 지급하고, 회원이 출발한 여행상품 내역과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정산요청서를 을에게 제공하면, 을은 갑에게 알선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
2. 질의내용
○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750, 2008.08.27.
여행알선업자(갑)이 다른 여행알선업자(을)의 알선에 의하여 여행객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외 호텔 객실료, 열차승차권 요금 등 수탁받아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알선 수수료 금액이 ‘갑’에게 귀속되는 경우, ‘갑’의 과세표준은 ‘을’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포함한 전체 수수료 금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