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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법규재산2014-236  ·  201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이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평가액을 0원으로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액을 0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적용 여부는 소유권행사 가능성이나 이용상황 등 구체적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실상 도로 #증여재산 #상속세 #증여세 #평가액 0원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236  ·  2014. 06. 27.

  • 국세청 법규재산2014-236(2014.06.27.) 회신에 따르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 용도로 사용 불가하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행사 가능 여부 및 토지 이용상황 등 구체적 사실 판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에 따라,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는 재산의 종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평가방법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증여·상속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특별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 가능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부동산(토지)은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 단, 특별한 경우 별도 평가방식 허용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가액,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
사례 Q&A
1.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증여 시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답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을 0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재산2014-236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현재 보상가격 등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을 0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도로 외 용도가 불가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을 때 0원 평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사유지 도로가 증여세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기준은?
답변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액을 0원으로 할 수 있으나, 소유권 행사 가능성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과 구체적 사실 판단을 통해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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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행사 여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의 父 소유 토지 3필지(울산광역시xxx)를 증여받음

2. 신청내용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6. 27. 법규재산2014-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