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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후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9  ·  2022.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사용촉진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이 연차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차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해 이 쟁점에 관한 기준과 취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연차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임의지급 #근로기준법 #임금 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29  ·  2022. 0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9(2022.1.28.)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사용촉진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럼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해당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임의지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임금지급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및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이 임의지급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및 발생요건.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 절차 및 수당지급 면책 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구체적 산정 방법 규정.
사례 Q&A
1. 연차사용촉진 후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차사용촉진 조치 뒤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의 대가로 임의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연차수당 임의지급 시 평균임금 해당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임의지급된 연차수당이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요건 충족 시 평균임금 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임금의 본질과 대가성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3. 사용자가 법적 의무 없이 연차수당을 줄 경우 평균임금 포함하나요?
답변
법정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금품이 실질적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 등에서 인정되는 근로의 대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 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28. 근로기준정책과-32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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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후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9  ·  2022.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사용촉진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이 연차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차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해 이 쟁점에 관한 기준과 취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연차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임의지급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29  ·  2022. 0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9(2022.1.28.)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사용촉진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럼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해당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임의지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임금지급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및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이 임의지급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및 발생요건.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 절차 및 수당지급 면책 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구체적 산정 방법 규정.
사례 Q&A
1. 연차사용촉진 후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차사용촉진 조치 뒤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의 대가로 임의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연차수당 임의지급 시 평균임금 해당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임의지급된 연차수당이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요건 충족 시 평균임금 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임금의 본질과 대가성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3. 사용자가 법적 의무 없이 연차수당을 줄 경우 평균임금 포함하나요?
답변
법정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금품이 실질적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 등에서 인정되는 근로의 대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 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28. 근로기준정책과-3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