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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위로금 추가납입, 퇴직소득 해당 여부(국세청 2013)

원천세과-650  ·  2013.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위로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해 수령하는 경우 그 소득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근거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위로금을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이 부담금을 기초로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 이 소득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소득 #위로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650  ·  2013. 1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원천세과-650 (2013.12.24.)
  •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 근거해 회사가 위로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면서 해당 부담금을 포함해 지급받으면 그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다만, 이와 같은 추가 부담금은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어야 하며, 퇴직연금규약에 미리 근거 없이 임의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사업주는 법적 최소 납입액(12분의 1) 외에 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추가 부담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퇴직소득에 별도의 소득세율 적용 및 산출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된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기준 규정(12분의 1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참고 해석례): 경영성과금 등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될 경우 부담금 추가납입 가능
사례 Q&A
1. 퇴직 위로금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면 퇴직소득 과세되나요?
답변
네, 합의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납입한 위로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수령할 때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는 사용자 부담금 기반으로 실제 퇴직 시 지급되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명시합니다.
2.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납입에 별도 조건이 있나요?
답변
추가 부담금 납입은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임의 납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석례에 따라, 규약 근거 없는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
3. 퇴직이 아닌 중도인출 등으로 수령 시도 퇴직소득에 해당할까요?
답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경우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중도인출 등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퇴직소득 요건은 실제 퇴직이 발생해야 함을 소득세법 규정과 국세청 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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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회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사가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사는 B사와 C사가 공동 투자한 합작회사로서, 2013년 10월 경에 B사는 C사와 주식양도 계약을 맺고 보유지분 전량을 C사에 매각하기로 약정함

  ○ 이에 A사의 직원들(임원 제외)은 대주주가 변경되어 B사의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A사에게 위로금을 요구하였으며, A사는 이사회 결의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임

  ○ 위로금은 임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사용인(종업원)에게만 다음과 같이 인당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임

종업원 1인당 위로금 지급예사액 = 기본 금액 + 월 기본급의 10배

  

나. 질의내용

  ○ 상기 위로금을 사용자인 A사가 확정기여형퇴직금의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 후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나 중도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소득 중간지급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17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나. 해석사례

 ○ 소득, 서면법규과-493, 2013.04.26.

 【회신】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퇴직급여보장팀-3846, 2006.10.12.

 【회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함, 그러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세청 2013. 12. 24. 원천세과-6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