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492  ·  2013.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할부판매 계약에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분할 지급, 1년 이상 지급 조건, 법령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92  ·  2013. 05. 31.

  • 회신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492(2013.05.31), 법규부가 2011-515(2011.12.15)
  • 장기할부판매는 2회 이상 분할 지급 조건과, 재화 인도 다음날부터 최종 대금지급일까지 1년 이상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 경우,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 재화를 인도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자산 양수도에서 10억 계약금과 20억 잔금을 2028.7.1.까지 분할 지급하지만, 2013.3.29. 재화 인도 시 세금계산서를 끊은 경우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규정하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 시점이 원칙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장기할부판매 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장기할부판매 요건으로 2회 이상 분할 지급과 1년 이상 지급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간주
사례 Q&A
1. 장기할부판매에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기 발급된 유권해석에 따라 분할 지급 조건이 충족돼야 공급시기가 적용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면 공급시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예, 재화 인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뤄지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3. 장기할부판매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2회 이상 분할 지급1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서 분할 지급 횟수 및 기간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장기할부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 2011-515 2011.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515 2011.12.15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11.15. 특수관계자인 A사와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매매금액 : 30억원(특허권, 프로그램저작권, 산출물 등)

   - 계약금액 10억원, 잔금 20억원

   - 잔금 20억원은 매년 4회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익월 말일에 순매출액의 7/100을 현금으로 지급(2028.7.1.까지 지급하며, 2028.7.1.까지 20억월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함)

 다. 2013.3.29. 당사는 계약금 10억원을 B사에 지급하고, B사는 특허권 및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A사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공급가액을 30억원으로 하여 2013.1기 예정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장기할부판매에 해당 여부 및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출처 : 국세청 2013. 05. 31. 부가가치세과-4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