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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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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장기할부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 2011-515 2011.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515 2011.12.15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11.15. 특수관계자인 A사와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매매금액 : 30억원(특허권, 프로그램저작권, 산출물 등)
- 계약금액 10억원, 잔금 20억원
- 잔금 20억원은 매년 4회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익월 말일에 순매출액의 7/100을 현금으로 지급(2028.7.1.까지 지급하며, 2028.7.1.까지 20억월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함)
다. 2013.3.29. 당사는 계약금 10억원을 B사에 지급하고, B사는 특허권 및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A사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공급가액을 30억원으로 하여 2013.1기 예정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장기할부판매에 해당 여부 및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