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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에 대표집행임원 포함 여부

상속증여세과-496  ·  2013.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둔 회사의 대표집행임원 재직기간이 상증법상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둔 회사라면 대표집행임원의 재직기간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대표이사 등 재직기간 요건 충족 판단 시,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에 포함해 산정함을 의미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표집행임원 #대표이사 요건 #집행임원제도 #상속세 #상속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96  ·  2013. 08. 23.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96(2013.08.23.)에서 명시
  •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대표집행임원 재직기간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상 ‘대표이사등’의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더 이상 대표이사가 존재하지 않고 대표집행임원이 회사를 대표하는 바, 해당 대표집행임원의 재직기간 전체가 상증법상 대표이사 요건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 상법 제408조의5에 따라 대표집행임원에 관해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대표이사 등으로써 취급하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
  • 따라서, 대표집행임원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해당 제도하에서 대표집행임원으로서 재직했다면, 해당 기간을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 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대표이사등)로 재직하여야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 상법 제408조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표집행임원이 회사를 대표함
  • 상법 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규정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규정을 준용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공제 요건과 한도 규정
사례 Q&A
1. 집행임원 제도 도입 회사의 대표집행임원도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대표집행임원의 재직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요건에 대표집행임원 재직기간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포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집행임원제도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이 회사를 대표하므로 해당 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96 회신과 상법 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 규정 준용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 영위기간 중 60% 이상 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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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 것임

회신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법인과 같이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2012.12.7. 정기주주총회에서 집행임원제도(근거: 개정 상법 제317조, 389조, 408조의2, 408조의5), 즉 이사회로부터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아 집행임원이 이를 결정 및 집행하고,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결정 및 집행을 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에 반영하였음

 - 당사 정관 제34조(대표집행임원 등의 선임) 제1항에서 ⁠“본 회사는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둔다.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보수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

 -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관 및 상법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동법 제408조의 5(대표집행임원)에 따라 대표집행임원으로 이사회에서 선임되었고 2013.12.13.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집행임원으로 등기됨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는 바, 대표이사에 집행임원제도에서의 대표집행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7. 생략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상법 제408조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ㆍ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대표집행임원】

①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②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3. 상속증여세과-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