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부동산 교환계약서 인지세 과세 여부와 기재금액 산정

소비세과-74  ·  201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림청과 개인 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계약서에 인지세 부과 여부와 그 산출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유림과 개인 소유 임야의 교환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인지세는 기본통칙에서 정한 기재금액 기준으로 산출되며, 교환대상물 가액이 명시된 경우 더 큰 쪽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과세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교환 #교환계약서 #인지세 #인지세법 #산림청 #국유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74  ·  2013. 03. 08.

  • 국세청 소비세과-74(2013.03.08) 회신 및 유사해석(소비46440-460 등)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교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해당 계약의 인지세 납부 금액은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에 따라 교환대상물의 쌍방 기재금액 중 많은 쪽으로 결정하며, 등가교환이면 한쪽 금액, 교환차액만 명시 시 차액 또는 산출 가능한 경우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유림 등 국가 명의와 민간인간의 계약에서 증서를 공동 작성할 경우, 납세의무는 국가 등 외의 자에게 귀속되며(비과세 주체의 특례 적용), 증서 전체가 과세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문서의 기재금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저기재금액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은 증서상 이전의 대가액으로 산정
  • 인지세법기본통칙 4-8…1: 교환계약서의 기재금액 산정은 쌍방 가액 중 큰 금액 등 구체적 기준 적용
  • 인지세법 제6조: 국가·지자체가 작성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
  • 기존 해석사례(소비46440-460, 1994.3.10.): 교환계약서도 과세문서, 기재금액 산출 불가 시 최저금액 기준
사례 Q&A
1.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쓸 때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부동산 교환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소비세과-74) 및 인지세법 제3조는 소유권이전 증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환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인지세는 교환대상 부동산의 기재된 가액 중 큰 금액기본통칙에서 정하는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근거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에 따라 상대방 중 큰 가액 또는 등가 및 교환차액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3.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국가(산림청)와 민간이 공동 작성한 경우 국가 이외의 민간이 인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기존해석(소비46430-184)에 따라 비과세 주체가 포함된 공동 증서의 인지세는 과세대상자(민간)가 부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장정호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장정호 변호사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부동산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신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은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질의하신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소비46440-460, 1994.3.10.)를 참고하기 바람
○ 소비46440-460, 1994.03.10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바 그중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산림청과 개인 간에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 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사실관계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개인 소유 임야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이전의 대가액. 이 경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4-8…1 【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기재금액의 의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 기재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매매 : 매매금액

   〈예〉시가 1억원의 부동산을 5천만원으로 매매한다고 기재된 것 → 5천만원

   2. 교환 : 교환금액

   가. 교환대상물의 쌍방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쪽의 금액

   〈예〉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1억원)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3억원)을 교환하고 갑은 을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것 → 3억원

   나. 등가교환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금액

   〈예〉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1억원)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1억원)을 교환한다고 기재된 것 → 1억원

   다. 교환차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교환차액. 다만, 교환차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재사항에 의하여 교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많은 쪽의 금액

   〈예〉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교환하고 갑은 을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것 → 1억원

 ○ 소비46440-460, 1994.03.10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증여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바 그중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당해 문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공유물분할계약서·증여계약서의 경우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때에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것임.

 ○ 소비46430-184, 1998.10.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가 등(비과세)과 국가 등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등외의 자에게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3. 08. 소비세과-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