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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할인권에 개별소비세 포함 여부 및 과세 기준

서면-2019-소비-0911[소비세과-461]  ·  2019.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원제 골프장이 발행한 할인이용권에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원제 골프장이 자가 발행한 할인이용권을 입장요금으로 받고 별도의 개별소비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을 경우,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실제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할인권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입장요금 #할인이용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비-0911[소비세과-461]  ·  2019.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소비-0911[소비세과-461], 2019-03-20
  • 회원제 골프장이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받고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 그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 건 할인권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세액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가격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경기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과 같이 할인권에 세액 포함여부가 별도 고지되지 않은 경우 역시 위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1명 1회 1만2천원 부과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 등록 골프선수 등의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 면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4조: 입장행위 발생 시점에 개별소비세 부과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3: 세액 포함 여부 불분명 시 판매가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이 불분명할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식
사례 Q&A
1. 골프장이 자체 발행한 할인권에도 개별소비세가 포함되나요?
답변
골프장이 자체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받고 별도의 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았다면 할인권 금액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판매가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대한골프협회 등록 학생선수가 할인권 이용 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한골프협회 등록 학생선수가 경기 관련 입장을 할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면세 해당액 환불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의 입장행위는 면제 가능합니다.
3. 할인이용권 가격에 세금 포함 여부를 별도 공지하지 않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할인이용권 금액에 세금 포함 여부가 별도 고지되지 않았다면 판매가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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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원제 골프장이 고객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수취하고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특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할인권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회원제 골프장이 고객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수취하고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할인권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경기도 OO시 소재의 OOC.C은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이용시기별로 할인이용권을 발행하고 있음

  -주말기준 정상요금 23만원의 이용권을 구입매수와 이용시기에 따라 1매당 13만원에서 18만원으로 판매함

  -할인이용권 발행금액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포함여부는 별도 공지하고 있지 않음

 ○대한골프협회*에 등록한 학생선수가 할인이용권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이용권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면세 해당액을 환불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2. 질의내용

 ○회원제 골프장이 발행한 할인이용권에 개별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 【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과세장소 입장행위 : 입장할 때의 인원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3【과세누락을 발견하는 때의 과세표준】 법 제11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과세를 누락한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4. 관련사례

 ○없음

출처 : 국세청 2019. 03. 20. 서면-2019-소비-0911[소비세과-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