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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이 고객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수취하고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특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할인권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원제 골프장이 고객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수취하고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할인권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경기도 OO시 소재의 OOC.C은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이용시기별로 할인이용권을 발행하고 있음
-주말기준 정상요금 23만원의 이용권을 구입매수와 이용시기에 따라 1매당 13만원에서 18만원으로 판매함
-할인이용권 발행금액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포함여부는 별도 공지하고 있지 않음
○대한골프협회*에 등록한 학생선수가 할인이용권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이용권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면세 해당액을 환불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2. 질의내용
○회원제 골프장이 발행한 할인이용권에 개별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 【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과세장소 입장행위 : 입장할 때의 인원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3【과세누락을 발견하는 때의 과세표준】 법 제11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과세를 누락한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4. 관련사례
○없음
출처 : 국세청 2019. 03. 20. 서면-2019-소비-0911[소비세과-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