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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미완성건물 매매 대금 일부를 상가 대물변제시 공급가액 산정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0[법령해석과-548]  ·  2018.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매입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신축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S요약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매수한 후 매매대금의 일부를 신축한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로 결정됩니다. 이는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유사거래 기준 혹은 감정평가액 등 관련 시행령 절차를 따릅니다. 실질적으로 대물변제 또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 대물변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0[법령해석과-548]  ·  2018. 02. 2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0[법령해석과-548] (2018.2.28)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양수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신축한 상가로 대물변제할 경우, 위 상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 상가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신축 상가의 시가로 산정해야 함
  • 시가는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유사 거래가격, 없으면 받은 대가의 평가액, 이 또한 없으면 감정평가액 등 시행령 규정에 따름
  • 대물변제 방식이라도 현물 출자·교환과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인 판매 거래 시와 마찬가지로 시가 산정 및 부가가치세 과세 처리가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은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의 유사거래가, 없으면 다른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가, 이마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등 규정 차례로 적용
  •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는 채권의 본래 이행을 대신하여 다른 급여를 하는 것으로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짐
사례 Q&A
1. 신축 상가를 대물변제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신축 상가를 대물변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9조 적용에 근거합니다.
2. 대물변제되는 상가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상가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없는 시가 기준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3. 대물변제에 따른 공급가액 시가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로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3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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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양수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신축한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가액은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양수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신축한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가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신청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11.9. PPPP(주)(이하 ⁠“양도인”)로부터 인천 AA구 BB동 소재 토지 2,495㎡ 및 지상 미완성 건물 등을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은 65억원이며 매매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금 액

지급시기

계약금

10억원

계약체결시

잔금(1차)

40억원

2017. 1. 6.

잔금(2차)

15억원

2018. 1. 6.

  - ⁠(매매대금 구분) 토지대금 50억원, 사업권대금(미완성 건물 포함) 15억원, 부가가치세 별도

  -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1차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고 부동산을 2017.1.6. 인도하며, 단, 잔금일 전이라도 건축주 명의변경이 완료되면 1차 잔금 수령 후 인도함

  - ⁠(잔금2차분 지급) 본 건물 보존등기 즉시 1층 상가 전부를 양도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으로 대체함(별도 대물변제예약계약 체결)

  - ⁠(부가가치세) 1차 잔금 지급기일에 2차 잔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5억원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함

 ○ 양도인과 양수인은 2017.6.28. 양도인을 채권자로, 양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채무자는 2차 잔금 15억원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천 AA구 BB동 지상건물 1층 전부 934.09㎡ 및 부속토지의 대지권비율에 의한 토지, 이하 ⁠“쟁점상가”)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기로 함

  - 채무자는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명도)하여야 하며, 등기 및 인도가 완료된 때에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함

 ○ 신청인이 신축한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20층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로 2018.1.3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 신청인은 위 건물의 1층 상가(소매점)인 쟁점상가에 대하여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양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토지 및 미완성 건물 등을 양수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신축한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가액이 무엇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0[법령해석과-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