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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도중 지급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394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기간 도중에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휴업기간 도중에 지급되는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임금의 지급시기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근로제공 여부 및 임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휴업기간 #임금지급 #평균임금 #휴업수당 #임금 산입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394  ·  2021. 10.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10.26
  • 휴업기간 도중 임금의 지급시기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성격, 근로 제공 여부 등 종합적인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이 실제 근로의 대가인지, 휴업수당 등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과 임금의 지급, 휴업기간 중 임금보장
사례 Q&A
1. 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지급시기만이 아니라 임금의 성격과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4 회신에서 지급시기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휴업수당 등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그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근거
임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임금 지급시기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임금의 지급시기만으로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평균임금 산입 시 지급시기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 10.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6. 근로기준정책과-339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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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도중 지급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394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기간 도중에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휴업기간 도중에 지급되는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임금의 지급시기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근로제공 여부 및 임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휴업기간 #임금지급 #평균임금 #휴업수당 #임금 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394  ·  2021. 10.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10.26
  • 휴업기간 도중 임금의 지급시기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성격, 근로 제공 여부 등 종합적인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이 실제 근로의 대가인지, 휴업수당 등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과 임금의 지급, 휴업기간 중 임금보장
사례 Q&A
1. 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지급시기만이 아니라 임금의 성격과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4 회신에서 지급시기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휴업수당 등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그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근거
임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임금 지급시기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임금의 지급시기만으로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평균임금 산입 시 지급시기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 10.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6. 근로기준정책과-33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