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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업 내국법인의 국외 거래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

법규과-1006  ·  2013.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양어선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 해상에서 선박용 유류 등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국내거래와 구별되는 특례로, 국외 해상에서 이뤄진 공급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양어선업 #국외 거래 #지출증빙 #수취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해상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1006  ·  2013. 09.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100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해상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됩니다.
  • 공급하는 국내사업자에게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의 적용 대상은, 해당 거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경우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 이 특례는 세관장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실관계 입증과 문서 구비에 유의하셔야 함을 덧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증빙 미수취시 가산세 부과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은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및 예외 사유, 국외 공급, 기타 사례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 수취특례 규정
사례 Q&A
1. 원양어선업 내국법인이 국외 해상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 지출증빙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 공급 시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는 지출증빙 수취특례 대상임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국외에서 국내사업자 간 거래 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국외에서 이뤄진 내국법인 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도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내국법인 간 국외 공급에도 공급자에게 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과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외 거래의 지출증빙 특례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세관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거래의 실제 국외 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 입증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특례는 세관장 교부 없는 국외 공급임이 입증돼야 하므로, 관련 증빙과 거래 내용을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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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제과-894, 2013.09.12.)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국외에서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어획물은 대부분 해외로 수출하고, 일부 잡어는 국내로 반입하고 있음

  - 해당법인의 원양어선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 공급자인 갑법인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해당법인에게 해상에서 공급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바(법인세법 시행규칙 §79 4호),

  -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 해상에서 선박용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후단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괄호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12. 법규과-1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