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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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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1168, 2010.09.17.).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4.12. 상속으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던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A농지(답)의 수용(2013.6.)으로 양도소득세 34백만원을 감면받음
- A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감면 적용시 공업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를 적용할 때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 감면 배제분에 대해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8백만원 → 산출세액의 20%)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중복 감면 적용 대상이다.
(을설) 중복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⑥ 생략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168, 2010.09.17.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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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
2008년 |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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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
주거지역 편입 |
공익사업 토지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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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됨
[질의내용]
-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제7항에 의하여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는바,
- 주거지역편입일 이후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양도소득은 8년 자경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8년 자경감면 배제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2007.12.14.
[ 회 신 ]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2001.1.1.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분부터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2006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산출세액 70,000천원을 감면받고 2007년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71,000천원 중 동법 제69조 및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00천원을 감면받는 경우, 나머지 41,000천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77조, 제133조 제1항 및 제127조 제7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6년도에 8년이상 재촌 · 자경농지 수용으로 70,000천원 감면받음
-2007년도에 8년이상 재촌 · 자경농지 수용(현금보상)으로 산출세액 71,000천원(전액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함) 발생하여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의 종합한도규정에 따라 동법 제69조 감면범위세액은 30,000천원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함
[질의내용]
- 2007년도에 양도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30,000천원을 먼저 적용받으면 나머지 산출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는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단서규정을 적용받아 나머지 산출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 1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