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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감면 주택 소유주택 제외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면-2016-부동산-4144[부동산납세과-1325]  ·  2016.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감면대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감면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감면주택 #소유주택 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144[부동산납세과-1325]  ·  2016.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144[부동산납세과-1325], 2016-08-30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감면대상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추가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라도, 비과세 적용 판정 시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동일 사안에 대해 서면-2015-부동산-22360(2015.03.26) 등 유사 유권해석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실익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면받은 주택을 별도 취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요건 등 세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감면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도록 명시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 기존 감면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신축주택 감면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방법은?
답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별도 취급되어 비과세 요건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거, 감면을 받은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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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05.16. 서울 강동구 소재 감면대상 기존주택(A, 조특법 제99조의2)을 취득하고 확인날인 받음

  - 2015.07.03. 대전시 동구 소재 주택(B) 취득

 ○ 질의내용

감면대상 기존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전에 있는 주택(B)을 2년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22360 , 2015.03.26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30. 서면-2016-부동산-4144[부동산납세과-13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