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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54, 2007.10.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54 , 2007.10.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되는 것은 제외)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2006.7.1. 이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가축용 배합사료를 제조 판매하는 사료회사로서 축산농가에 축산용 배합사료를 판매할 때「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
- 개인사업자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 법인 중 계열화 사업 법인의 경우에도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까지 한 법인에게만 배합사료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계열화사업자 법인이 본인 및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 법인이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54 , 2007.10.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되는 것은 제외)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2006.7.1. 이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04. 20. 서면-2016-부가-3298[부가가치세과-07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