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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탁 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1702[부가가치세과-355]  ·  2016.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의 위탁을 받아 학생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의 위탁을 받아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생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학교급식 #위탁급식 #면세 #학생급식 #급식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702[부가가치세과-355]  ·  2016. 02. 23.

  • 국세청 서면-2015-부가-1702[부가가치세과-355](2016.02.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급식 공급업자위탁급식 방법(같은 법 제15조)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2018.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는 학생에게 직접 제공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정됩니다.
  • 직영이 아니더라도, 학교장이 정식 위탁하고 관련 요건이 충족된다면 일반사업자도 위탁급식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교직원이나 외부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 또는 위탁급식 증빙 요건이 미충족될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증명서류(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등)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법으로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3항: 위탁급식 공급가액 증빙 제출 등 면세 요건 명시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의 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학생으로 한정
  •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장은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 가능
  • 서면3팀-814, 2008.4.22: 학생을 대상으로 식사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민간사업자가 학교 위탁으로 학생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네, 학교급식법에 따른 정식 위탁과 위탁급식 방식을 충족하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학생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세청 서면-2015-부가-1702 회신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학교 기숙사 식당이 학생 식사만 제공할 때 부가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학생 대상 급식만을 직접 공급하고 학교의 위탁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명확한 요건 충족이 요구됩니다.
3. 교직원 식사까지 제공 시 부가세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학생 이외에 교직원·교사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재부가-689, 2009.10.14 해석에서 학생 대상만 면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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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2018.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2005.05.04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2005.05.0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식대는 학교에서 직영 운영하는 타 기숙사 식대와 동일하게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다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타 기숙사 식대는 면세이고 당사는 민간투자시설사업자로서 일반사업자라는 이유로 당사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식당 식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학교에서 식당운영에 중요한 식대의 가격을 결정하고 당사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식당과 타 기숙사식당을 같은 식대를 받도록 하면서도 본 기숙사식당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 관리운영권기간이 종료 후 기숙사가 학교로 귀속되면 타 기숙사와 동일하게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것이지만 당사가 운영하는 기간동안만 과세된다면 과세형평성에 어긋남

2. 질의내용

  ○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⑬ 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부가-689, 2009.10.14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814, 2008.4.2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 2005.05.04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3. 서면-2015-부가-1702[부가가치세과-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