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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중개수수료 과세표준과 에누리쿠폰 처리

법규부가2013-1  ·  2013.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이버몰에서 판매자의 동의로 에누리쿠폰이 적용된 경우, 운영업자의 중개수수료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S요약

사이버몰 운영업자가 발행한 에누리쿠폰을 구매자가 사용하고 판매자가 동의하여 할인판매가 이뤄진 경우,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에누리쿠폰 #사이버몰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할인쿠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1  ·  2013. 01.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3-1, 2013-01-17
  • 사이버몰 운영업자가 구매자에게 에누리쿠폰을 발급하고, 판매자가 쿠폰 사용에 동의한 경우라면,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가 적용됩니다.
  • 이 때, 신청인(사이버몰 운영업자)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해당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에 정한 경우, 실제 수령하는 중개수수료가 할인된 금액이 됩니다.
  • 따라서,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 당시 승인된 에누리액(쿠폰 할인액)은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 등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누리액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
  •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을 명시
사례 Q&A
1. 사이버몰 운영 중 에누리쿠폰 적용 시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매깁니까?
답변
중개수수료에서 에누리쿠폰 할인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시행령 제52조의 에누리액 제외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판매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에누리쿠폰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판매자의 동의 없이 사용된 에누리쿠폰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에누리쿠폰 할인은 판매자의 동의 및 승인 시에만 적용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기존 바이어쿠폰, 아이템할인 등 기존 제도와 에누리쿠폰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 차이가 있나요?
답변
모든 쿠폰 제도(에누리쿠폰·바이어쿠폰·아이템할인)에서 할인액은 중개수수료에서 차감되어 그 차감 후 금액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이는 약관 및 거래구조상 실제 수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해석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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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이버몰 운영업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이버몰 운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사이버몰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이하 ⁠“쿠폰”이라 한다)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신청인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주)AA코리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BB”이라는 인터넷 장터(사이버몰)를 통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 판매자로부터 일정 서비스수수료를 받는 통신판매업자임

○ 신청법인의 거래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① 판매자 및 구매자와 약관체결

누구든지 신청법인을 통하여 물건을 사거나(구매자) 또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 자(판매자)는 신청법인이 그 회원가입 시에 인터넷 화면에서 제공하는 약관에 동의하여야 하며, 그 약관의 동의계약체결의 효력을 가지게 됨

②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상품판매 및 배송

상품의 판매와 구매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며, 신청법인이 하는 일은 그 판매자와 구매자가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하는 것임

③ 상품판매대금 수령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거래라는 특성상 얼굴을 보지 않고 상품의 판매와 그 판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그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청법인은 상품판매대금을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로부터 받음

④ 서비스이용료 공제 후 물품대금 지급

상품이 구매자에게 배송된 것이 확인되면, 신청법인은 그 판매대금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

○ 신청인은 현재 아래 두 가지 경우에 물품판매가격 할인액 상당을 판매자로부터 수령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차감함으로써 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①바이어쿠폰 : 구매자에게 발행되어 구매자가 특정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

②아이템할인 : 신청법인과 판매자 간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시장환경 및 경쟁상황에 따라 할인수준 및 할인대상물품을 결정하는 것으로, 특정물품에만 적용되어 그 특정물품의 가격 자체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는 할인

○ 신청인은 위 두 가지 경우에 추가하여 신규쿠폰인 에누리쿠폰을 도입할 예정임

 - 에누리쿠폰이란 구매자가 신청인의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써 판매자가 해당 쿠폰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해야만 물품판매가격 할인이 되며

 - 물품가격이 할인된 만큼 신청인은 판매자의 서비스이용료를 직접 할인하게 되는 쿠폰임

○ 에누리쿠폰과 관련해서는 신청인의 이용약관을 통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사전 공지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5조(용어의 정의)

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아이템할인: 판매자가 회사의 경매서비스, iPay서비스 및 ⁠“BB”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때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이용료 범위 내에서 특정물품의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아이템할인으로 인한 특정물품 판매가격 할인액을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당해 할인액은 회사가 판매자로부터 수령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22) 에누리쿠폰: 구매자가 경매서비스, iPay서비스 및 ⁠“BB”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물품대금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회사 전용의 사이버 또는 오프라인 쿠폰을 말합니다. 회사는 판매자의 동의(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에누리쿠폰이 적용된 물품판매거래를 중개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신속히 취소 처리합니다. 에누리쿠폰으로 인한 판매가격 할인액 상당은 회사가 판매자로부터 수령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23) 바이어쿠폰: 구매자가 경매서비스, iPay서비스 및 ⁠“BB”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물품대금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회사 전용의 사이버 또는 오프라인 쿠폰을 말합니다. 회사는 판매자의 동의없이 구매자에게 바이어쿠폰을 발행할 수 있으며, 쿠폰에 표시된 할인금액 및 할인비율만큼 판매가격이 할인되는 경우 그 할인액 상당은 회사가 판매자로부터 수령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24) 할인쿠폰: 에누리쿠폰과 바이어쿠폰을 통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6조(취소, 반품 및 교환)

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후 ESM PLUS 서비스 화면에서 에누리쿠폰의 적용을 승인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당 경매는 자동적으로 취소되고 입금된 대금은 구매자에게 환불됩니다.

○ 판매자는 주문관리 시스템 상에서 주문접수 직후부터 발송 전까지 지체없이 건별로 에누리쿠폰의 적용가부에 대한 승인을 하여야 하며

 - 구매자는 구매를 하는 서비스 화면에서 안내문구를 통하여 위 내용을 다시 한 번 고지 받음

2. 질의내용

○ 사이버몰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에누리쿠폰 사용을 승인하여 물품가격을 할인 판매하면 사이버몰 운영업자가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에 정한 경우

 - 사이버몰 운영업자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7. 법규부가20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