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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지역별 지정공급소가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구입가능한 출판사에서 완성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납품계약은 시장에서 구매가능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교육청과 지역별 지정공급소가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구입가능한 출판사에서 완성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납품계약은 시장에서 구매가능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교육청은 지역별 지정공급소와 교과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학교로 납품하도록 하고 있음
○지정공급소는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공급받아 학교로 납품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지정판매서점 및 출판사 사이트에서도 개인 및 단체 구매가 가능함
○ 교과서 표지 하단 및 측면에는 출판사명이 아닌 교육부 또는 기관명이 인쇄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지역별 지정공급소와 교육청이 체결하는 교과서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및 위임에 관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 :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 도급의 의의 】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인지세 기본통칙 3-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
영 제2조의3제4호를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재소비46016-274, 2003.08.25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비46430-874, 1998.04.30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깐감자, 깐양파, 토막친 수산물 공급)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 서면3팀-516, 2006.03.17
귀 질의의 경우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713, 2004.08.23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도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25. 서면-2016-소비-4456[소비세과-12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