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계좌설정 약정서가 작성되는 경우, 해당 계좌설정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증권사가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는 자와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계좌설정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제1항, 제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증권(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는 자(이하 ‘투자자’라 함)와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을 맺고 매매거래 계좌설정약정서 및 파생상품 계좌설정약정서(이하 ‘쟁점문서’라 함)를 작성함
* 계좌설정약정서 : 증권회사가 위탁자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좌를 개설할 때 체결하는 계약으로 위탁자가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등을 위탁하고자 계좌를 설정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이에 의한 명령, 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 업무규정, 기타 제규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좌설정약정서에 의해서 이루어짐. 이 계약은 매매위탁 등과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방지하고 고객의 재산보호 및 증권회사의 업무에 합리화를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체결되는 계좌설정약정서가「인지세법」제1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액 |
|
7.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00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