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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설정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256  ·  2013.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상장된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체결되는 계좌설정약정서가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증권사가 해외주식·파생상품 투자 고객과 국내에서 체결하는 계좌설정약정서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약정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적용되며, 인지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계좌설정약정서 #인지세 #과세문서 #국세청 #서면법규과 #매매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56  ·  2013. 11. 14.

  • 국세청 서면법규과-1256(2013.11.1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인지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회신되었습니다.
  • 국내 증권사가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 및 약정서를 체결·작성하는 경우,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는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및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거래 계좌설정약정서와 파생상품 계좌설정약정서 역시 인지세 과세문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계좌설정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의무 규정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계좌설정약정서 포함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계좌설정약정서 등 인지세 과세문서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관련 정의
사례 Q&A
1. 국내 증권사와 해외주식 투자자 간 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국내에서 체결되는 계좌설정약정서가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매매거래 계좌설정약정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가 필요한가요?
답변
예, 인지세법에 따라 매매거래 계좌설정약정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는 계좌설정약정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파생상품 계좌설정약정서에도 인지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파생상품 계좌설정약정서 역시 인지세 과세문서로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관련 자본시장법과 인지세법 시행령에 의해 파생상품 약정서도 과세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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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계좌설정 약정서가 작성되는 경우, 해당 계좌설정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증권사가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는 자와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계좌설정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제1항, 제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증권(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는 자(이하 ⁠‘투자자’라 함)와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을 맺고 매매거래 계좌설정약정서 및 파생상품 계좌설정약정서(이하 ⁠‘쟁점문서’라 함)를 작성함

   * 계좌설정약정서 : 증권회사가 위탁자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좌를 개설할 때 체결하는 계약으로 위탁자가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등을 위탁하고자 계좌를 설정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이에 의한 명령, 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 업무규정, 기타 제규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좌설정약정서에 의해서 이루어짐. 이 계약은 매매위탁 등과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방지하고 고객의 재산보호 및 증권회사의 업무에 합리화를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체결되는 계좌설정약정서가「인지세법」제1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7.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00원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13. 11. 14. 서면법규과-1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