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상계 처리 기준

법규법인2013-36  ·  2013.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해산 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상계 또는 보전되어 소멸된 경우 청산소득 계산에서 자기자본총액 산정 시 잉여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요?

S요약

법인 청산 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상계 또는 보전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자기자본총액 계산에서 이미 상계된 것으로 간주되어, 잉여금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격상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산소득 #이월결손금 #법인 해산 #자기자본총액 #잉여금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36  ·  2013. 02. 07.

  • 국세청 법규법인2013-36 (2013.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잉여금 등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이미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 계산에서는 잉여금에서 이미 보전·소멸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다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이는 회계상 이미 소멸되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결손금에 대해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실무적 취지를 따릅니다.
  •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총액 산정 시 해당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또 차감할 필요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 계산, 잔여재산가액에서 자본금·잉여금 합계액(자기자본총액) 공제
  •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중 잉여금 범위 내에서 상계, 초과 시 상계 불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14조: 결손금의 정의, 손금이 익금 초과 시 그 초과액
사례 Q&A
1. 청산소득 금액 산정 시 이월결손금이 회계상 보전되었으면 잉여금에서 차감하나요?
답변
이미 회계상 잉여금과 상계 또는 보전으로 소멸된 결손금은 잉여금에서 추가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서는 이미 상계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제외함을 규정합니다.
2.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이익잉여금으로 보전되었을 때 세무상 이월결손금 상계 방법은?
답변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이익잉여금 등으로 이미 회계상 보전되어 소멸됐다면 자기자본총액 산정 시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법인2013-36)에 따르면, 회계상 보전된 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추가로 차감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청산소득 계산 시 세무상 이월결손금 상계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회계상 이미 상계·보전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 시 반영하면 안 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미 소멸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김석진 프로필 사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상계 또는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해당법인은 2012.7. 해산등기를 하였고, 2012.11. 잔여재산가액의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자 하며

  - 해산등기일 현재 세무조정계산서상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함

  - 다만, 기업회계상 발생한 결손금은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적립금이입액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보전되어 소멸하였음

2.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까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나, 기업회계상 결손금은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경우,

  -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 하는지,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아 상계 제외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경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2006.2.9.)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07. 법규법인201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