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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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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상계 또는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해당법인은 2012.7. 해산등기를 하였고, 2012.11. 잔여재산가액의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자 하며
- 해산등기일 현재 세무조정계산서상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함
- 다만, 기업회계상 발생한 결손금은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적립금이입액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보전되어 소멸하였음
2.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까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나, 기업회계상 결손금은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경우,
-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 하는지,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아 상계 제외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경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2006.2.9.)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