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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주체 판단

전자세원과-135  ·  2013.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정비사업체가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등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고차량 정비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해당 부품업체 명의로도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동차정비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정비용역 전체 대가에 대해 정비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단, 고객이 직접 구입·제공한 부품 사용시는 부품대금에 대해 정비업체의 과세표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정비업 #신용카드매출전표 #부가가치세 #위탁판매계약 #부품업체 #페인트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전자세원과-135  ·  2013. 05. 03.

  • 회신 주체: 국세청 전자세원과-135 (2013.5.3.)에서 명확히 회신함.
  • 정비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부품을 구입, 정비용역을 제공할 경우, 정비 전체 대금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며, 정비업체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부품·페인트를 고객이 직접 구입해 제공한 경우에는 부품가격은 정비업체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부품업체 명의 전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업체가 공급한 재화·용역은 각 사업자별로 별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며, 동일 매출분을 분리해 타 사업자 명의로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한 금전적 대가 전액에 대해 본인 명의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판매계약 여부만으로 분리발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호: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 필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가맹점인 공급 사업자가 발급
사례 Q&A
1. 자동차정비업체가 부품도 함께 교체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명의 기준은?
답변
정비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부품을 공급하고 정비용역을 제공하면, 정비용역 전체 금액에 대해 정비업체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급 주체별 분리 발급 불가하며, 자기의 책임·계산 하 수반된 경우 전액을 본인 명의로 발행해야 합니다.
2. 고객이 직접 구입한 부품을 정비에 사용했다면 부품가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객이 별도로 직접 구입·제공한 부품이라면, 해당 부품가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 및 유사사례에서 고객이 직접 제공한 부품은 정비업체가 공급한 재화로 인정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위탁판매계약 체결 시 부품업체 명의로 부품 가격만 따로 카드전표 발행 가능한가요?
답변
위탁판매계약만으로는 부품업체 명의 분리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책임·계산 하에 공급하는 경우 전체 대가를 본인 명의로 카드전표 발행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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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동차 정비사업체가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등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차량에 대해 부품 또는 페인트를 사용하여 정비한 후, 자동차 정비사업체에 설치된 당해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용역 제공대가로 받은 금전적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그 금전적 합계액에 대해 당해 정비업체 명의로 정비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또는 정비업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자동차 정비사업체가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등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차량에 대해 부품 또는 페인트를 사용하여 정비한 후,

   - 자동차 정비사업체에 설치된 당해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비용역 대가 중 정비공임은 자동차 정비업체 명의, 부품가격은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명의를 대행 사업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912(’99.7.3.)]

   - 사업자가 다수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353(’00.2.9.)]

   -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재화의 판매에 대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주체 여부 ⁠[서삼46015-10756(’01.11. 27.)]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4(’05.10.7.)]

   - 자동차부품 판매업자가 보험사고차량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3팀-1847(’05.10. 25.)]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자기의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나, 고객이 직접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부품가액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아님

○ 차량보험수리대장상 차량수리부품이 정비용역업체의 매출인지 부품공급자의 매출인지 ⁠[국심2005구2247(’05.12. 29.)]

   - 정비업체와 부품공급업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보험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업체는 공임을 부품업체는 부품대금을 지정계좌로 송금받고 있다면, 차량수리용 부속품을 정비용역업체의 매출로 볼 수 없음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여러 사업자의 매출 표시 발급 ⁠[전자세원과-802(’09.12. 4.)]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영수증이므로 사업자별로 각각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여러 개의 지점사업장을 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전자세원과-293(’12.8. 28.)]

   - 본점 이외의 타 지역에 지점들을 두고, 그 지점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호의 사업장에 해당되고 그 사업장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지점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 사업자등록한 각각의 지점사업장에서 사용할 신용카드 단말기는 각각의 지점사업장을 명의로 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03. 전자세원과-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